피앤피뉴스 -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흐림정선군21.9℃
  • 맑음추풍령21.5℃
  • 흐림철원21.4℃
  • 흐림군산23.6℃
  • 흐림금산22.2℃
  • 흐림양평22.9℃
  • 맑음진주21.4℃
  • 맑음완도24.9℃
  • 맑음대구23.5℃
  • 흐림서청주22.5℃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동해23.2℃
  • 흐림제천22.1℃
  • 흐림영주22.1℃
  • 흐림북강릉22.6℃
  • 비인천23.8℃
  • 맑음남원22.5℃
  • 맑음여수26.1℃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2.3℃
  • 흐림파주22.1℃
  • 흐림강화22.9℃
  • 흐림춘천22.4℃
  • 맑음함양군23.2℃
  • 비북춘천22.2℃
  • 맑음김해시24.2℃
  • 맑음고창25.3℃
  • 맑음목포25.7℃
  • 박무울릉도25.9℃
  • 구름많음정읍24.0℃
  • 흐림충주23.4℃
  • 흐림대관령19.6℃
  • 맑음남해24.7℃
  • 맑음순창군23.1℃
  • 맑음양산시23.7℃
  • 맑음고산26.7℃
  • 맑음고창군25.1℃
  • 맑음제주26.5℃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백령도21.5℃
  • 흐림부여23.1℃
  • 맑음포항24.6℃
  • 맑음통영25.0℃
  • 맑음산청22.8℃
  • 비홍성23.3℃
  • 구름많음봉화21.6℃
  • 맑음부산26.2℃
  • 맑음북부산24.3℃
  • 비서울23.0℃
  • 맑음영덕22.6℃
  • 흐림인제21.0℃
  • 맑음거창22.5℃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밀양23.2℃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5.5℃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의성21.8℃
  • 흐림보은22.1℃
  • 맑음울산23.3℃
  • 맑음장흥24.9℃
  • 맑음경주시21.7℃
  • 맑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속초22.4℃
  • 맑음서귀포27.1℃
  • 흐림보령25.2℃
  • 맑음영광군24.3℃
  • 맑음영천21.7℃
  • 흐림원주22.3℃
  • 맑음의령군22.2℃
  • 흐림부안24.3℃
  • 흐림태백20.4℃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4℃
  • 비청주24.3℃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임실22.8℃
  • 맑음순천23.0℃
  • 맑음창원25.3℃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0℃
  • 흐림이천23.2℃
  • 맑음장수19.5℃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동두천22.2℃
  • 흐림전주24.3℃
  • 맑음거제24.1℃
  • 흐림세종23.0℃
  • 맑음성산27.3℃
  • 맑음구미22.0℃
  • 맑음광주26.0℃
  • 맑음합천23.7℃
  • 흐림천안23.4℃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2 17:11: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