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맑음정선군0.2℃
  • 구름많음해남5.3℃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영주1.1℃
  • 맑음의성0.9℃
  • 맑음북강릉9.8℃
  • 맑음홍천3.4℃
  • 구름많음순천1.2℃
  • 구름많음순창군2.6℃
  • 맑음영월2.0℃
  • 구름조금고창군5.0℃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남해8.7℃
  • 맑음창원9.4℃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조금서산4.6℃
  • 구름조금의령군1.2℃
  • 흐림금산2.6℃
  • 맑음영덕5.8℃
  • 맑음이천2.6℃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서울8.3℃
  • 구름많음남원2.8℃
  • 구름조금동두천4.9℃
  • 맑음상주1.8℃
  • 구름조금철원3.9℃
  • 맑음대전4.5℃
  • 구름많음강진군5.4℃
  • 구름조금함양군0.3℃
  • 구름조금여수12.8℃
  • 구름조금강화7.1℃
  • 맑음부여3.2℃
  • 맑음부산11.4℃
  • 맑음청송군0.6℃
  • 구름조금거제8.3℃
  • 안개안동3.4℃
  • 구름많음성산14.6℃
  • 맑음산청1.3℃
  • 맑음김해시7.3℃
  • 맑음속초10.2℃
  • 맑음충주2.2℃
  • 맑음울산8.8℃
  • 구름많음장흥3.4℃
  • 맑음군산5.8℃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영천2.0℃
  • 맑음북부산5.7℃
  • 구름많음목포9.6℃
  • 맑음세종4.9℃
  • 맑음흑산도13.3℃
  • 구름조금서청주2.9℃
  • 맑음보은1.3℃
  • 구름조금통영10.1℃
  • 맑음태백-0.6℃
  • 맑음대관령-0.7℃
  • 구름조금고창3.9℃
  • 구름많음춘천5.6℃
  • 맑음밀양3.9℃
  • 맑음봉화-1.3℃
  • 박무수원5.9℃
  • 박무북춘천4.4℃
  • 맑음전주6.1℃
  • 맑음보령7.7℃
  • 구름조금임실1.0℃
  • 맑음추풍령1.3℃
  • 맑음울릉도11.5℃
  • 구름많음진도군5.8℃
  • 구름많음진주2.7℃
  • 박무홍성4.3℃
  • 구름조금문경2.0℃
  • 맑음동해7.8℃
  • 맑음합천2.8℃
  • 맑음강릉12.5℃
  • 구름조금부안6.0℃
  • 구름많음영광군4.7℃
  • 맑음포항8.2℃
  • 맑음울진7.5℃
  • 맑음대구4.8℃
  • 맑음청주7.0℃
  • 맑음인제2.5℃
  • 구름조금장수-0.4℃
  • 구름조금거창-1.0℃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양산시6.8℃
  • 맑음양평5.0℃
  • 맑음인천9.5℃
  • 맑음구미2.6℃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완도8.5℃
  • 맑음경주시3.3℃
  • 맑음제천1.0℃
  • 구름많음광주7.5℃
  • 구름많음서귀포15.9℃
  • 구름많음제주15.5℃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북창원8.0℃
  • 구름많음보성군6.0℃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2 17:11: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