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자격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 국민 의견 듣는다

  • 맑음강화18.0℃
  • 구름많음합천18.0℃
  • 맑음수원17.3℃
  • 맑음원주18.8℃
  • 맑음순천16.9℃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북창원19.7℃
  • 맑음보성군17.5℃
  • 맑음경주시18.5℃
  • 구름많음통영17.9℃
  • 맑음완도20.6℃
  • 흐림부안14.6℃
  • 맑음청송군17.2℃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진주17.4℃
  • 맑음금산17.7℃
  • 맑음보령16.3℃
  • 맑음장흥18.8℃
  • 맑음인제18.4℃
  • 맑음태백15.1℃
  • 맑음울릉도18.9℃
  • 구름많음대구19.2℃
  • 맑음해남16.3℃
  • 맑음임실16.9℃
  • 구름많음추풍령18.2℃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속초15.2℃
  • 맑음대전19.0℃
  • 맑음북부산20.3℃
  • 구름많음봉화16.3℃
  • 맑음순창군17.4℃
  • 맑음양산시21.7℃
  • 맑음진도군16.2℃
  • 맑음인천16.8℃
  • 맑음광양시19.3℃
  • 맑음충주19.0℃
  • 맑음보은17.3℃
  • 맑음문경18.8℃
  • 맑음홍천18.5℃
  • 맑음부산20.2℃
  • 맑음성산19.5℃
  • 맑음고창15.7℃
  • 구름많음세종18.0℃
  • 맑음춘천19.0℃
  • 맑음정읍16.3℃
  • 맑음고창군16.5℃
  • 맑음함양군17.7℃
  • 흐림강릉17.4℃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서울19.1℃
  • 맑음북춘천19.5℃
  • 맑음청주19.5℃
  • 맑음제주18.5℃
  • 맑음고흥19.6℃
  • 맑음광주19.6℃
  • 맑음영주19.6℃
  • 맑음동해18.6℃
  • 구름많음서청주18.1℃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창원19.3℃
  • 맑음제천19.1℃
  • 맑음남해18.0℃
  • 맑음이천18.8℃
  • 맑음양평17.7℃
  • 맑음군산15.9℃
  • 맑음김해시19.2℃
  • 맑음장수14.7℃
  • 맑음영광군14.4℃
  • 구름많음영천18.3℃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서산16.1℃
  • 구름많음의령군15.4℃
  • 맑음철원18.9℃
  • 맑음목포17.8℃
  • 맑음파주17.1℃
  • 맑음울산18.3℃
  • 안개백령도11.1℃
  • 맑음동두천18.5℃
  • 안개홍성14.4℃
  • 맑음전주19.1℃
  • 구름많음북강릉16.7℃
  • 맑음흑산도15.8℃
  • 맑음안동20.4℃
  • 맑음서귀포19.8℃
  • 맑음강진군18.0℃
  • 구름많음산청16.7℃
  • 맑음여수17.3℃
  • 맑음상주19.5℃
  • 맑음의성18.5℃
  • 맑음남원17.3℃
  • 맑음정선군14.8℃
  • 맑음고산18.2℃
  • 맑음부여17.1℃
  • 맑음거창18.0℃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구미20.3℃

공무원·자격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 국민 의견 듣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5 09:33:00
  • -
  • +
  • 인쇄

22.jpg


국민권익위,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관련 설문조사 1월 14~27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및 각종 자격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공무원 및 자격시험 가운데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일부 시험(국가직 7급 등) 등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비롯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에서는 급작스러운 사유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 응시자의 인권침해와 재입실 불가로 인한 수험권 박탈이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에는 임용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 시행 기관 등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공무원 자격시험 화장실 이용 설문조사.jpg

 

이에 국민권익위는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방법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질환자, 임신부 편의제공 허용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지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