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2.9℃
  • 맑음광양시2.4℃
  • 맑음영덕2.7℃
  • 맑음영주1.0℃
  • 맑음함양군-3.7℃
  • 맑음보은-4.1℃
  • 맑음통영2.6℃
  • 맑음산청-2.3℃
  • 맑음부안-0.5℃
  • 맑음광주1.6℃
  • 맑음고창-2.3℃
  • 맑음추풍령-4.0℃
  • 맑음인천0.3℃
  • 맑음장흥0.2℃
  • 맑음천안-3.8℃
  • 맑음충주-4.5℃
  • 맑음고창군-1.7℃
  • 맑음금산-4.0℃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2.2℃
  • 맑음이천-3.2℃
  • 맑음고흥-2.7℃
  • 맑음청송군-7.2℃
  • 맑음속초1.3℃
  • 맑음북부산-2.5℃
  • 맑음합천-3.2℃
  • 맑음봉화-7.8℃
  • 맑음거제3.8℃
  • 맑음청주0.4℃
  • 맑음세종-1.7℃
  • 맑음경주시-3.5℃
  • 맑음수원-1.2℃
  • 맑음밀양-1.7℃
  • 맑음남해2.5℃
  • 구름많음서산-0.3℃
  • 맑음북강릉0.9℃
  • 맑음대전-1.2℃
  • 맑음파주-5.2℃
  • 맑음의령군-6.0℃
  • 맑음안동-1.0℃
  • 맑음완도3.5℃
  • 구름조금흑산도6.2℃
  • 맑음영월-4.7℃
  • 맑음홍천-4.4℃
  • 맑음장수-6.0℃
  • 맑음서귀포8.0℃
  • 맑음양산시-0.8℃
  • 구름조금울릉도5.7℃
  • 맑음목포3.5℃
  • 맑음포항2.6℃
  • 맑음부여-3.4℃
  • 맑음영천1.2℃
  • 맑음거창-4.8℃
  • 맑음보성군2.8℃
  • 맑음성산5.9℃
  • 맑음문경-1.9℃
  • 맑음강화-3.0℃
  • 맑음고산8.3℃
  • 맑음울진2.3℃
  • 맑음강진군3.1℃
  • 맑음임실-3.7℃
  • 맑음동해2.5℃
  • 맑음정읍-1.2℃
  • 맑음해남1.6℃
  • 맑음진도군3.5℃
  • 맑음순창군-2.8℃
  • 맑음태백-5.0℃
  • 맑음김해시1.5℃
  • 맑음서청주-3.7℃
  • 맑음원주-2.9℃
  • 맑음춘천-5.4℃
  • 맑음양평-2.5℃
  • 맑음강릉3.6℃
  • 흐림홍성-1.4℃
  • 구름조금보령0.1℃
  • 맑음순천0.5℃
  • 구름조금제주7.7℃
  • 맑음철원-5.6℃
  • 맑음남원-3.0℃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의성-6.1℃
  • 맑음상주0.4℃
  • 맑음구미1.1℃
  • 구름조금백령도4.1℃
  • 맑음인제-5.0℃
  • 맑음진주-2.7℃
  • 맑음여수4.0℃
  • 맑음서울0.1℃
  • 맑음동두천-3.5℃
  • 맑음창원4.4℃
  • 맑음부산4.5℃
  • 맑음북춘천-5.6℃
  • 맑음제천-6.3℃
  • 맑음정선군-6.2℃
  • 맑음북창원3.6℃
  • 맑음대관령-4.7℃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22 13:14:00
  • -
  • +
  • 인쇄

특허청.JPG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또는 특허청 유튜브(실시간 송출)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이 소개됐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 위치 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 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하여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했다. 그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 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 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