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이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3등급을 향상시킨 기록적 성과이다.
지난해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신뢰 확보와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청렴 전담팀을 구성하여 반부패 정책과 부패 방지 제도를 수립,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휘관부터 선도하는 청렴 다짐,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한 직원 참여 행사 ‘골든벨’, 가정의 달 맞이 ‘청렴문화전’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과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또 외부적 감시 제도도 마련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을 선발·운영해 해양경찰의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시정요구와 의견 등을 수렴하고 개선했다. 민간으로 반부패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 운동도 벌였다.
특히, 정부기관 등에 적용되는 ‘청렴 계약 이행’을 해양 관련 기업과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고 서약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은 해양경찰이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에 대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기관별 부패방지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2020년 1등급 기관은 총 29개며,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