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정선군27.1℃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남해24.5℃
  • 맑음강릉25.7℃
  • 맑음백령도22.0℃
  • 맑음철원29.0℃
  • 흐림부안23.7℃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밀양28.4℃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인천27.5℃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이천29.7℃
  • 흐림완도24.5℃
  • 흐림목포24.1℃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김해시25.4℃
  • 구름많음포항28.0℃
  • 구름많음문경26.7℃
  • 맑음춘천30.4℃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청주29.3℃
  • 흐림산청27.1℃
  • 맑음속초26.1℃
  • 흐림흑산도21.4℃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임실26.8℃
  • 구름많음서산27.0℃
  • 흐림장흥24.9℃
  • 맑음양평29.6℃
  • 맑음영월29.5℃
  • 구름많음의령군28.1℃
  • 흐림해남24.9℃
  • 맑음홍성27.5℃
  • 맑음홍천30.1℃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보은28.1℃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파주27.2℃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성산24.0℃
  • 맑음동두천28.2℃
  • 맑음북강릉25.0℃
  • 구름많음영천29.9℃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광주27.5℃
  • 흐림정읍24.8℃
  • 맑음보령25.0℃
  • 흐림서귀포23.9℃
  • 맑음인제26.9℃
  • 맑음부산25.0℃
  • 맑음태백22.9℃
  • 흐림순창군28.8℃
  • 구름많음구미30.4℃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경주시28.1℃
  • 맑음영덕25.2℃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강진군26.0℃
  • 흐림제주24.3℃
  • 흐림함양군28.2℃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울산24.7℃
  • 맑음강화25.8℃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북춘천30.5℃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영주27.8℃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대전28.6℃
  • 흐림고창군24.5℃
  • 흐림고창23.9℃
  • 흐림진도군23.9℃
  • 흐림보성군25.5℃
  • 맑음동해23.3℃
  • 맑음대관령20.7℃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의성30.3℃
  • 맑음원주30.1℃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천안27.1℃
  • 맑음서울29.2℃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3 11:06:00
  • -
  • +
  • 인쇄

1.jpg


교원양성과정에 성인지 교육 법제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화가 법제화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시행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을,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교육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