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 맑음대관령22.3℃
  • 흐림영광군22.3℃
  • 맑음원주27.1℃
  • 구름많음군산25.9℃
  • 흐림북부산24.0℃
  • 흐림창원23.4℃
  • 흐림영천24.3℃
  • 흐림함양군22.3℃
  • 맑음이천27.4℃
  • 맑음수원26.9℃
  • 구름많음부안25.8℃
  • 맑음서청주25.7℃
  • 맑음홍성27.6℃
  • 흐림울산24.5℃
  • 흐림서귀포24.4℃
  • 맑음양평26.7℃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영주24.9℃
  • 구름많음의성25.6℃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순천22.3℃
  • 흐림전주26.4℃
  • 흐림산청22.1℃
  • 맑음속초24.2℃
  • 맑음제천24.4℃
  • 흐림거창22.1℃
  • 흐림진도군24.3℃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대구23.6℃
  • 구름많음동두천27.0℃
  • 흐림경주시24.7℃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홍천26.5℃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고창22.9℃
  • 맑음동해25.1℃
  • 구름많음밀양25.5℃
  • 맑음춘천24.8℃
  • 흐림성산24.6℃
  • 맑음부여27.1℃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파주25.9℃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임실23.7℃
  • 흐림고창군24.1℃
  • 맑음정선군25.6℃
  • 맑음영월26.0℃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고흥23.8℃
  • 맑음서산26.7℃
  • 맑음강릉26.2℃
  • 흐림부산24.3℃
  • 흐림장수22.8℃
  • 흐림추풍령24.2℃
  • 흐림청송군26.0℃
  • 구름많음청주27.4℃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세종27.0℃
  • 흐림광주24.6℃
  • 흐림제주26.7℃
  • 맑음울진25.3℃
  • 맑음서울27.9℃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철원26.9℃
  • 흐림남해20.9℃
  • 맑음충주26.5℃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남원24.4℃
  • 맑음강화25.6℃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태백24.4℃
  • 맑음북춘천24.7℃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영덕25.4℃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해남25.3℃
  • 흐림완도23.9℃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안동24.3℃
  • 맑음북강릉25.3℃
  • 구름많음강진군24.3℃
  • 맑음대전27.9℃
  • 맑음상주24.4℃
  • 맑음인천25.6℃
  • 흐림광양시23.5℃
  • 맑음울릉도24.9℃
  • 맑음보령29.3℃
  • 맑음천안26.4℃
  • 흐림고산24.0℃
  • 흐림양산시22.9℃
  • 흐림구미24.0℃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3 11:06:00
  • -
  • +
  • 인쇄

1.jpg


교원양성과정에 성인지 교육 법제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화가 법제화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시행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을,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교육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