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 흐림장수23.3℃
  • 맑음세종24.6℃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북부산24.8℃
  • 맑음속초23.6℃
  • 맑음정선군23.7℃
  • 맑음서산23.6℃
  • 맑음울릉도22.7℃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보은23.6℃
  • 흐림광양시24.0℃
  • 박무여수23.4℃
  • 흐림제주23.5℃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해남23.3℃
  • 흐림북창원25.4℃
  • 맑음동두천26.0℃
  • 흐림진도군22.2℃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보령22.5℃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많음청송군24.7℃
  • 흐림영광군22.5℃
  • 맑음원주27.4℃
  • 구름많음정읍23.4℃
  • 흐림거제23.8℃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의성24.6℃
  • 맑음부여24.0℃
  • 맑음동해22.5℃
  • 흐림임실24.2℃
  • 흐림서귀포23.4℃
  • 맑음인제24.3℃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안동27.1℃
  • 맑음제천23.3℃
  • 맑음영덕21.7℃
  • 흐림강진군24.5℃
  • 맑음철원26.2℃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인천24.5℃
  • 구름많음울진22.4℃
  • 흐림흑산도21.0℃
  • 맑음대관령18.7℃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백령도21.0℃
  • 흐림장흥23.5℃
  • 맑음청주27.2℃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함양군25.7℃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남원26.5℃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추풍령23.0℃
  • 맑음파주23.4℃
  • 맑음양평27.3℃
  • 맑음대전26.0℃
  • 흐림보성군24.1℃
  • 흐림산청24.9℃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태백20.8℃
  • 맑음천안24.3℃
  • 맑음춘천26.0℃
  • 맑음강릉24.2℃
  • 흐림의령군25.7℃
  • 흐림순천23.0℃
  • 흐림광주25.4℃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고창군23.3℃
  • 구름많음군산23.6℃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대구28.8℃
  • 흐림고창22.6℃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홍성24.7℃
  • 흐림봉화22.3℃
  • 맑음북강릉22.3℃
  • 흐림목포22.7℃
  • 맑음북춘천26.1℃
  • 흐림성산23.2℃
  • 맑음서청주25.7℃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창원24.6℃
  • 흐림통영22.6℃
  • 맑음홍천26.0℃
  • 흐림완도22.8℃
  • 구름많음거창25.5℃

교육부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3 11:06:00
  • -
  • +
  • 인쇄

1.jpg


교원양성과정에 성인지 교육 법제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화가 법제화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시행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을,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교육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앞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