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장수15.0℃
  • 맑음거제20.0℃
  • 맑음동두천19.5℃
  • 맑음구미19.5℃
  • 맑음보은17.8℃
  • 맑음흑산도17.5℃
  • 맑음합천20.0℃
  • 맑음추풍령17.0℃
  • 맑음금산18.7℃
  • 맑음양산시21.5℃
  • 맑음경주시18.9℃
  • 맑음의성18.1℃
  • 맑음보령17.7℃
  • 맑음북춘천17.9℃
  • 맑음남원18.0℃
  • 맑음파주18.7℃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대구19.2℃
  • 구름많음상주18.2℃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영월16.4℃
  • 맑음고창16.0℃
  • 맑음순창군17.3℃
  • 맑음홍천17.0℃
  • 맑음원주18.1℃
  • 맑음북부산20.9℃
  • 맑음충주18.4℃
  • 맑음강릉17.1℃
  • 맑음부안16.4℃
  • 맑음인천18.0℃
  • 구름많음봉화15.3℃
  • 맑음서울18.4℃
  • 맑음포항19.0℃
  • 맑음대전19.9℃
  • 맑음서청주18.6℃
  • 맑음양평18.4℃
  • 맑음남해19.2℃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천안18.1℃
  • 맑음홍성19.2℃
  • 구름많음서귀포19.1℃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산청18.6℃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여수19.0℃
  • 구름많음영천19.4℃
  • 맑음북강릉16.4℃
  • 맑음군산14.4℃
  • 맑음순천17.0℃
  • 구름많음의령군19.2℃
  • 맑음춘천18.3℃
  • 맑음부여19.9℃
  • 구름많음광양시19.2℃
  • 맑음광주18.2℃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서산18.1℃
  • 맑음백령도14.3℃
  • 맑음목포16.7℃
  • 맑음북창원20.0℃
  • 구름많음해남17.5℃
  • 맑음진주19.5℃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고창군16.3℃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대관령11.4℃
  • 맑음밀양20.3℃
  • 맑음철원17.5℃
  • 맑음세종18.3℃
  • 맑음강화18.5℃
  • 맑음임실17.1℃
  • 구름많음영덕15.4℃
  • 맑음안동18.2℃
  • 구름많음고흥19.2℃
  • 구름많음영주16.4℃
  • 맑음김해시21.2℃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고산18.7℃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강진군19.6℃
  • 맑음영광군15.4℃
  • 맑음정읍17.6℃
  • 맑음수원18.3℃
  • 비울릉도10.1℃
  • 맑음울산18.8℃
  • 맑음청주19.7℃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거창18.1℃
  • 맑음통영19.9℃
  • 맑음창원20.0℃
  • 흐림제주18.0℃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9 11:3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무실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 A학생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전한 후 “다만,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에 대해서 인권위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진정학교 외에 일부 학교에서도 피진정학교와 같이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