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 구름많음부산12.6℃
  • 흐림영천-1.6℃
  • 흐림이천-2.1℃
  • 흐림부안5.3℃
  • 맑음함양군-2.8℃
  • 흐림세종0.9℃
  • 흐림홍천-3.7℃
  • 흐림대전1.4℃
  • 흐림보은-2.2℃
  • 구름조금제주9.7℃
  • 흐림순창군0.5℃
  • 흐림양평-1.6℃
  • 맑음속초5.5℃
  • 흐림서산2.7℃
  • 흐림북부산4.5℃
  • 흐림목포6.8℃
  • 흐림서울1.6℃
  • 흐림충주-1.0℃
  • 흐림천안0.0℃
  • 흐림고흥5.4℃
  • 흐림완도7.0℃
  • 구름많음태백4.8℃
  • 흐림영광군5.7℃
  • 흐림의령군-0.7℃
  • 흐림정선군-4.4℃
  • 구름많음남해4.6℃
  • 흐림제천-2.0℃
  • 흐림동두천-3.0℃
  • 구름조금서귀포14.8℃
  • 구름많음울진10.9℃
  • 맑음포항6.8℃
  • 흐림합천-0.8℃
  • 구름많음여수8.2℃
  • 흐림장수-0.5℃
  • 흐림순천1.6℃
  • 박무백령도7.0℃
  • 흐림장흥3.4℃
  • 흐림문경-2.3℃
  • 흐림보성군4.3℃
  • 구름조금울릉도12.2℃
  • 흐림인제-2.8℃
  • 맑음영덕6.5℃
  • 흐림강진군4.1℃
  • 흐림안동-3.0℃
  • 흐림밀양1.9℃
  • 흐림파주-2.8℃
  • 맑음고산15.8℃
  • 흐림김해시5.8℃
  • 맑음거창-1.3℃
  • 흐림양산시4.8℃
  • 안개북춘천-3.8℃
  • 맑음북강릉7.6℃
  • 맑음의성-4.3℃
  • 흐림광양시6.0℃
  • 흐림고창6.5℃
  • 흐림전주8.2℃
  • 구름많음거제7.1℃
  • 흐림남원0.9℃
  • 흐림진도군9.0℃
  • 흐림춘천-3.0℃
  • 구름많음울산6.8℃
  • 흐림강화0.2℃
  • 구름많음대구-0.5℃
  • 맑음강릉9.0℃
  • 맑음영주-3.1℃
  • 구름많음창원5.8℃
  • 맑음청송군-4.6℃
  • 흐림북창원5.1℃
  • 흐림임실0.7℃
  • 흐림금산-1.5℃
  • 흐림정읍5.7℃
  • 흐림광주5.2℃
  • 흐림서청주-0.2℃
  • 흐림군산3.3℃
  • 흐림성산13.4℃
  • 흐림보령5.5℃
  • 맑음대관령0.6℃
  • 구름조금추풍령-1.7℃
  • 흐림고창군8.4℃
  • 흐림진주3.1℃
  • 구름조금흑산도11.1℃
  • 맑음구미-1.7℃
  • 흐림부여0.9℃
  • 구름조금동해6.3℃
  • 흐림원주-2.2℃
  • 흐림해남7.1℃
  • 흐림영월-3.9℃
  • 구름조금상주-3.3℃
  • 흐림산청-3.8℃
  • 구름조금경주시0.5℃
  • 흐림청주1.4℃
  • 맑음봉화-5.3℃
  • 흐림수원2.0℃
  • 흐림인천2.4℃
  • 흐림철원-5.0℃
  • 흐림통영7.6℃
  • 박무홍성0.1℃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9 11:3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무실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 A학생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전한 후 “다만,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에 대해서 인권위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진정학교 외에 일부 학교에서도 피진정학교와 같이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