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학원 두 칸 띄우면 운영시간 제한 없어

  • 맑음거제13.7℃
  • 맑음제천8.0℃
  • 맑음강진군
  • 맑음청주10.1℃
  • 맑음동두천10.2℃
  • 맑음세종9.8℃
  • 맑음봉화6.8℃
  • 맑음서울10.5℃
  • 맑음울산12.8℃
  • 맑음광주12.3℃
  • 맑음영덕13.8℃
  • 맑음진주10.7℃
  • 맑음고창11.6℃
  • 맑음춘천6.6℃
  • 맑음철원8.3℃
  • 맑음산청7.5℃
  • 맑음부여10.3℃
  • 맑음경주시10.8℃
  • 맑음성산17.7℃
  • 맑음동해13.5℃
  • 맑음인제6.7℃
  • 맑음남원8.4℃
  • 맑음의성7.6℃
  • 구름많음울릉도13.7℃
  • 맑음순창군9.3℃
  • 맑음금산6.8℃
  • 맑음전주12.9℃
  • 맑음이천8.3℃
  • 맑음속초14.5℃
  • 맑음양산시13.6℃
  • 맑음양평8.0℃
  • 맑음거창8.6℃
  • 맑음장수8.1℃
  • 맑음북창원12.5℃
  • 맑음서귀포17.6℃
  • 맑음보은6.8℃
  • 맑음보성군13.3℃
  • 맑음합천9.6℃
  • 맑음장흥
  • 맑음북부산12.4℃
  • 맑음정선군5.5℃
  • 맑음남해12.0℃
  • 맑음영월6.5℃
  • 맑음여수12.7℃
  • 맑음부안11.6℃
  • 맑음충주7.4℃
  • 맑음완도15.0℃
  • 맑음추풍령9.8℃
  • 맑음상주6.8℃
  • 맑음통영14.2℃
  • 맑음태백8.8℃
  • 맑음안동6.8℃
  • 맑음영천9.0℃
  • 맑음의령군8.5℃
  • 맑음영광군11.8℃
  • 구름많음강화11.0℃
  • 맑음대구9.9℃
  • 맑음천안9.7℃
  • 맑음순천10.2℃
  • 맑음강릉13.6℃
  • 맑음김해시11.8℃
  • 맑음부산16.3℃
  • 비백령도14.1℃
  • 맑음대관령6.9℃
  • 맑음영주7.8℃
  • 맑음해남14.1℃
  • 맑음창원11.7℃
  • 맑음구미8.8℃
  • 맑음목포12.3℃
  • 맑음대전10.9℃
  • 맑음함양군9.4℃
  • 구름조금수원11.0℃
  • 맑음서산14.5℃
  • 맑음북춘천6.5℃
  • 맑음원주8.4℃
  • 맑음포항12.6℃
  • 맑음임실10.1℃
  • 맑음인천12.9℃
  • 맑음홍성11.8℃
  • 맑음북강릉14.9℃
  • 맑음고창군12.7℃
  • 맑음홍천5.3℃
  • 맑음문경7.8℃
  • 맑음광양시13.8℃
  • 맑음제주18.0℃
  • 맑음정읍12.9℃
  • 맑음서청주8.7℃
  • 맑음보령14.5℃
  • 맑음밀양11.1℃
  • 맑음울진13.3℃
  • 구름조금파주8.5℃
  • 맑음군산10.7℃
  • 맑음고흥14.3℃
  • 맑음고산16.6℃
  • 맑음진도군13.9℃
  • 맑음청송군7.3℃
  • 맑음흑산도14.5℃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학원 두 칸 띄우면 운영시간 제한 없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15 11:18:00
  • -
  • +
  • 인쇄

교육부.jpg


한 칸으로 제한할 경우 22시까지,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전국 학원·교습소 운영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지면서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을 제한할 경우 22시 이후에는 학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 조치와 같은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학원의 경우 입소 시 PCR 검사결과 제출과 입소 후 예방격리 기간 설정 및 외출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수도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 조치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라며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서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