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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많이 떠올리게 되는 요인이 바로 불륜이다. 불륜은 부정한 행위의 일종으로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륜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불륜 행위를 두고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어도 더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것이 불륜을 비범죄화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간의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을 뿐 여전히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바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불륜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관건은 증거에 있다”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불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증거 수집은 구체적인 불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이동했거나 머물렀던 곳의 영수증, 내비게이션 검색 결과, 증언 등을 모으는 것이 좋다. 간혹 명확한 증거를 마련하겠다며 흥신소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불법 증거를 재판에서 활용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증거 수집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있어야 한다.
간혹 상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식으로 진술하기도 한다. 이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좋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구제는 “이성적인 증거 수집이 먼저다”며 “감정을 앞세워 대응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이혼 최다 이혼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곳이다.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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