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검찰청,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 추진

  • 맑음거제14.0℃
  • 흐림홍천11.4℃
  • 흐림북강릉10.2℃
  • 흐림대관령8.0℃
  • 흐림순창군11.2℃
  • 흐림산청12.3℃
  • 맑음북창원13.7℃
  • 맑음울산13.9℃
  • 흐림거창11.3℃
  • 맑음대구14.3℃
  • 흐림봉화11.4℃
  • 흐림고흥13.3℃
  • 구름많음청송군11.9℃
  • 구름많음부안11.1℃
  • 맑음진도군12.1℃
  • 구름많음울릉도12.4℃
  • 맑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울진12.8℃
  • 맑음의성12.1℃
  • 맑음성산14.0℃
  • 맑음통영14.0℃
  • 흐림수원10.0℃
  • 흐림순천11.9℃
  • 흐림원주11.1℃
  • 맑음백령도8.9℃
  • 구름많음영덕14.1℃
  • 흐림상주11.5℃
  • 흐림전주10.4℃
  • 구름많음남해13.6℃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추풍령10.3℃
  • 흐림서산9.9℃
  • 흐림동두천10.6℃
  • 흐림양평12.0℃
  • 흐림파주10.1℃
  • 맑음합천14.3℃
  • 구름많음청주11.6℃
  • 맑음고산12.3℃
  • 흐림홍성9.8℃
  • 맑음부산14.4℃
  • 맑음진주13.5℃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장흥12.3℃
  • 흐림보은11.0℃
  • 비북춘천11.3℃
  • 흐림이천11.2℃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영월10.9℃
  • 구름많음영천12.8℃
  • 비인천10.8℃
  • 맑음북부산13.7℃
  • 흐림동해12.0℃
  • 비서울11.7℃
  • 구름많음대전11.3℃
  • 구름많음흑산도10.9℃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창원13.6℃
  • 흐림임실10.0℃
  • 구름많음강진군12.4℃
  • 흐림해남12.0℃
  • 맑음의령군11.5℃
  • 흐림충주11.0℃
  • 흐림고창11.3℃
  • 흐림함양군12.4℃
  • 구름많음세종9.9℃
  • 흐림경주시14.8℃
  • 흐림남원11.2℃
  • 구름많음부여10.3℃
  • 흐림속초10.4℃
  • 흐림강릉11.1℃
  • 구름많음서청주10.9℃
  • 흐림보성군13.2℃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천안10.6℃
  • 구름많음목포11.8℃
  • 흐림인제9.4℃
  • 맑음양산시15.0℃
  • 맑음밀양14.2℃
  • 맑음김해시14.0℃
  • 흐림문경10.4℃
  • 흐림정선군10.0℃
  • 맑음강화9.7℃
  • 흐림춘천11.6℃
  • 흐림금산11.3℃
  • 흐림장수9.5℃
  • 맑음완도12.7℃
  • 흐림군산10.2℃
  • 흐림광주11.4℃
  • 흐림태백9.0℃
  • 흐림제천9.9℃
  • 맑음구미12.7℃
  • 구름많음여수13.4℃
  • 맑음광양시12.2℃
  • 흐림정읍10.5℃
  • 흐림철원10.5℃
  • 구름많음안동11.6℃
  • 구름많음제주13.4℃

대한변협·검찰청,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22 17:11: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zoSd4rMFKYuci1iREVUpBfl3Y6Xc8Kx.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시행된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검찰청에도 확대 시행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축약본과 제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검찰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경찰(해양)관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했고, 자기변호노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20페이지로 구성된 기존 자기변호노트를 1장으로 요약한 축약본을 제작하여 전국 경찰(해양)관서에 배부한 바 있다.

 

또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11개 언어(네팔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버마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로 번역했다.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은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라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구치소 및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단계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