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2. 29.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은 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계속적으로 재정비되고 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월세(차임)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월세 증액의 상한을 현 월세의 100분의5의 금액 즉, 5%로 정함으로써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임차인의 월세 감액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소상공인인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월세를 감액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영업정지, 영업시간 축소 조치들이 수 차례 취해졌고, 이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급격한 매출감소 상황에서 월세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궁박한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에 2020. 9. 29. 개정되어 시행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월세 감액의 사유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코로나 19에 인한 매출감소를 월세 감액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광교 법률사무소 로안의 선동원 변호사는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코로나 19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월세 감액 사유로 직접적으로 명시화한 법률 개정은 코로나19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법적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적 지위로 인하여 사실상 활용 되지 않았던 월세 감액 청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선동원 변호사는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감액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감액 수준에 대하여 다툼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적극 입법화 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이전 월세감액청구 재판 결과와 달리, 개정 이후 월세감액청구 소송에 관한 재판 결과 역시 임차인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광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로안의 선동원 변호사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감액 수준을 산정하여 이를 주장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합리적인 월세 조정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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