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석면 제거 공사 14개 학교 모두 ‘안전’

  • 맑음속초8.0℃
  • 맑음서청주1.4℃
  • 맑음창원7.0℃
  • 맑음서울6.4℃
  • 맑음고창2.4℃
  • 맑음영천0.0℃
  • 맑음완도5.3℃
  • 맑음순천-0.8℃
  • 맑음청주5.0℃
  • 맑음동해5.6℃
  • 맑음수원4.6℃
  • 맑음대관령-3.8℃
  • 맑음봉화-2.9℃
  • 맑음의령군-1.2℃
  • 맑음부안3.9℃
  • 맑음보은0.2℃
  • 맑음합천1.7℃
  • 맑음파주1.3℃
  • 맑음춘천0.4℃
  • 맑음북강릉5.6℃
  • 맑음밀양1.0℃
  • 맑음해남1.2℃
  • 맑음남원1.4℃
  • 맑음순창군1.1℃
  • 맑음여수10.2℃
  • 맑음장수-1.4℃
  • 맑음세종3.3℃
  • 맑음강진군
  • 맑음성산10.5℃
  • 맑음임실0.4℃
  • 맑음강화6.0℃
  • 구름많음인제1.7℃
  • 맑음북창원4.9℃
  • 맑음보령6.1℃
  • 맑음진도군4.1℃
  • 맑음정선군-2.4℃
  • 구름조금울릉도9.9℃
  • 맑음원주1.6℃
  • 맑음영월-0.9℃
  • 맑음영덕3.3℃
  • 박무홍성2.3℃
  • 맑음천안1.6℃
  • 맑음제천-0.7℃
  • 맑음부여2.5℃
  • 맑음통영9.1℃
  • 맑음영주-0.5℃
  • 맑음경주시0.6℃
  • 맑음안동2.0℃
  • 맑음서산3.4℃
  • 맑음전주4.4℃
  • 맑음김해시4.2℃
  • 맑음포항5.5℃
  • 맑음남해6.5℃
  • 맑음양산시3.6℃
  • 맑음함양군-0.4℃
  • 맑음흑산도12.1℃
  • 맑음산청0.4℃
  • 맑음고창군3.5℃
  • 맑음북춘천-0.2℃
  • 맑음대구2.1℃
  • 맑음울산5.9℃
  • 맑음광주5.5℃
  • 맑음청송군-2.1℃
  • 비백령도12.5℃
  • 맑음추풍령0.2℃
  • 맑음서귀포12.6℃
  • 맑음장흥
  • 맑음충주0.5℃
  • 맑음거제5.4℃
  • 맑음홍천0.2℃
  • 맑음금산0.5℃
  • 맑음북부산1.5℃
  • 맑음구미1.9℃
  • 맑음목포7.1℃
  • 맑음영광군3.7℃
  • 맑음보성군3.1℃
  • 맑음군산4.0℃
  • 맑음이천1.1℃
  • 맑음상주0.6℃
  • 맑음고산12.9℃
  • 맑음철원-0.1℃
  • 맑음광양시5.4℃
  • 맑음의성-0.3℃
  • 구름많음인천8.2℃
  • 맑음대전3.4℃
  • 맑음태백-1.6℃
  • 맑음강릉7.0℃
  • 맑음양평2.3℃
  • 맑음정읍2.7℃
  • 맑음부산8.7℃
  • 맑음문경0.4℃
  • 맑음제주11.6℃
  • 맑음동두천2.1℃
  • 맑음고흥0.8℃
  • 맑음울진3.8℃
  • 맑음거창-1.6℃
  • 맑음진주1.1℃

서울시·교육청, 석면 제거 공사 14개 학교 모두 ‘안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11 16:07:00
  • -
  • +
  • 인쇄

1_CI국문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시 교육청과 함께 겨울 방학기간 중 석면 해체 공사를 실시한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에 기관 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ao4LKsiIDypRaG3qQU3jOAJJ1ni6bA.png

이번 조사는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후, 먼지와 잔재물을 모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시교육청의 기존 점검에 더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실내공기까지 면밀하게 분석했다.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 방법은 석면 제거 공사와 청소 완료 후 작업이 이루어졌던 교실, 과학실, 음악실 등 특수목적실, 복도를 밀폐시키고, 송풍기를 이용해 바닥 및 틈새 먼지를 인위적으로 최대한 비산시킨 후 공기 약 1200 L(유속 5 L/min, 4시간 채취)를 포집하여 위상차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분석했다.

 

겨울방학 석면 제거 공사를 실시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총 14개 학교 87개 지점의 실내공기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기준(위상차현미경 분석, 0.01개/cc 이하) 이내였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인 ‘AHERA’ 기준(70 s/㎟ 이하)을 초과하는 3개 학교(7개 지점)에 통보했다.

 

시 교육청은 정밀 청소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재측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일련의 조치는 겨울방학 기간 중 학생과 교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실시하여 석면 노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됐다.

 

위상차현미경은 길이 5㎛ 이상, 길이대 폭의 비율 3:1 이상인 석면 및 섬유상입자를 400배에서 계수하고, 투과전자현미경은 길이 0.5㎛ 이상, 길이대 폭의 비율 5:1 이상인 석면 구조를 약 18,500배에서 계수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석면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서울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최고의 석면 분석기관의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 안전 기준 만족은 물론 첨단장비인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한 보수적인 기준을 준용하여 철저하게 실내공기의 안전성 검토 후 조치토록 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석면 안전성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