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시범운영…법무부, 제도 설명회 개최

  • 맑음인제-13.3℃
  • 맑음파주-13.4℃
  • 맑음양평-10.5℃
  • 맑음봉화-13.6℃
  • 맑음부산-2.2℃
  • 맑음동두천-11.2℃
  • 구름조금흑산도1.7℃
  • 맑음순천-4.5℃
  • 맑음청송군-13.0℃
  • 맑음경주시-7.0℃
  • 맑음김해시-5.0℃
  • 맑음홍성-9.0℃
  • 맑음인천-6.5℃
  • 구름조금백령도-2.2℃
  • 맑음강화-8.7℃
  • 맑음통영-3.9℃
  • 맑음영주-10.0℃
  • 맑음대구-4.1℃
  • 맑음양산시-2.6℃
  • 맑음천안-10.6℃
  • 맑음영덕-3.8℃
  • 맑음합천-8.7℃
  • 흐림철원-14.9℃
  • 맑음남원-9.0℃
  • 맑음보은-10.4℃
  • 맑음고창군-5.1℃
  • 맑음밀양-7.9℃
  • 맑음해남-4.1℃
  • 맑음문경-5.0℃
  • 맑음속초-2.7℃
  • 흐림임실-9.1℃
  • 맑음순창군-7.6℃
  • 맑음의령군-11.3℃
  • 맑음보성군-4.0℃
  • 맑음영천-4.1℃
  • 맑음대관령-11.6℃
  • 맑음고창-3.9℃
  • 맑음울산-3.5℃
  • 흐림보령-4.9℃
  • 맑음부여-9.2℃
  • 맑음남해-3.5℃
  • 맑음제천-13.8℃
  • 맑음정선군-13.2℃
  • 맑음원주-10.9℃
  • 맑음고산4.0℃
  • 맑음수원-8.0℃
  • 맑음북강릉-2.7℃
  • 맑음진도군0.2℃
  • 맑음장수-11.7℃
  • 맑음북창원-2.7℃
  • 맑음홍천-12.6℃
  • 맑음함양군-3.2℃
  • 맑음거창-11.3℃
  • 맑음광주-4.0℃
  • 맑음광양시-3.5℃
  • 맑음충주-11.7℃
  • 맑음진주-8.6℃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4.8℃
  • 맑음울진-2.5℃
  • 맑음산청-3.3℃
  • 맑음춘천-11.9℃
  • 흐림정읍-5.3℃
  • 흐림부안-3.9℃
  • 맑음추풍령-5.0℃
  • 맑음서울-7.5℃
  • 맑음북춘천-13.8℃
  • 맑음북부산-3.4℃
  • 맑음성산1.6℃
  • 맑음영광군-2.5℃
  • 맑음세종-8.7℃
  • 맑음안동-9.8℃
  • 맑음영월-12.8℃
  • 맑음대전-7.0℃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많음전주-5.2℃
  • 맑음울릉도0.2℃
  • 맑음금산-10.8℃
  • 맑음서청주-10.1℃
  • 맑음서귀포1.8℃
  • 맑음서산-9.2℃
  • 맑음포항-2.8℃
  • 맑음강진군-4.5℃
  • 흐림군산-6.1℃
  • 맑음고흥-3.8℃
  • 맑음창원-2.6℃
  • 맑음거제-2.0℃
  • 맑음여수-1.6℃
  • 맑음완도-0.9℃
  • 맑음이천-10.6℃
  • 맑음상주-4.5℃
  • 맑음태백-7.8℃
  • 맑음장흥-7.0℃
  • 맑음동해-2.9℃
  • 맑음청주-5.5℃
  • 맑음목포-0.2℃
  • 맑음강릉-0.8℃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시범운영…법무부, 제도 설명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12 14:1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오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1일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점검했다.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는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ETA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탑승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A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계기가 됐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이다.

 

법무부는 ETA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ETA관련 조항(제7조의3)을 신설했고, 약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는 시스템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5월~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키로 했다.

 

한편, 차규근 본부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ETA 신청, 심사 및 결과통보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시연에 참관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직원 및 업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