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 상반기 해양경찰 필기시험 일정 변경, 6월 5일→6월 19일로

  • 맑음영광군1.9℃
  • 맑음북강릉4.1℃
  • 구름조금강화0.5℃
  • 맑음북부산1.7℃
  • 맑음제천-3.2℃
  • 맑음이천-2.1℃
  • 맑음영덕3.6℃
  • 맑음창원5.3℃
  • 맑음영주-2.1℃
  • 맑음부여-0.3℃
  • 맑음합천1.1℃
  • 구름조금춘천-2.6℃
  • 맑음동두천-0.7℃
  • 맑음성산5.9℃
  • 맑음거창-0.4℃
  • 맑음광양시4.9℃
  • 맑음구미0.2℃
  • 맑음고창0.5℃
  • 구름조금홍천-1.3℃
  • 맑음완도4.6℃
  • 맑음울릉도7.4℃
  • 맑음강진군1.7℃
  • 구름조금인제-2.4℃
  • 맑음세종1.5℃
  • 맑음인천3.4℃
  • 맑음청송군-2.9℃
  • 맑음경주시0.9℃
  • 맑음금산-0.7℃
  • 맑음진주-0.6℃
  • 맑음속초2.9℃
  • 맑음상주0.8℃
  • 맑음진도군0.5℃
  • 맑음장수-1.9℃
  • 맑음포항6.0℃
  • 맑음봉화-3.1℃
  • 맑음파주-2.3℃
  • 맑음서청주-1.2℃
  • 맑음양평-1.0℃
  • 맑음흑산도5.3℃
  • 맑음전주2.6℃
  • 맑음영천-0.3℃
  • 맑음양산시2.4℃
  • 맑음원주-0.9℃
  • 맑음대전1.9℃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서산0.2℃
  • 맑음대구2.7℃
  • 맑음추풍령-1.5℃
  • 맑음보령1.1℃
  • 맑음밀양1.2℃
  • 맑음강릉3.3℃
  • 맑음광주5.1℃
  • 맑음통영5.7℃
  • 맑음의령군-1.7℃
  • 맑음제주8.0℃
  • 맑음김해시5.6℃
  • 박무북춘천-3.2℃
  • 맑음의성-2.1℃
  • 맑음철원-2.8℃
  • 맑음천안-0.7℃
  • 맑음고흥-0.8℃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6.3℃
  • 맑음청주3.2℃
  • 맑음대관령-4.5℃
  • 맑음동해3.6℃
  • 맑음임실-0.5℃
  • 맑음부안1.8℃
  • 맑음순천-1.2℃
  • 맑음서울2.1℃
  • 맑음해남-0.3℃
  • 맑음울진5.2℃
  • 맑음북창원5.9℃
  • 맑음보성군0.5℃
  • 맑음충주-1.3℃
  • 맑음장흥-0.3℃
  • 맑음남원0.9℃
  • 맑음군산1.7℃
  • 맑음울산5.9℃
  • 구름조금태백-2.6℃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순창군0.5℃
  • 맑음문경0.4℃
  • 흐림백령도7.4℃
  • 맑음산청0.6℃
  • 맑음수원0.4℃
  • 맑음거제4.5℃
  • 맑음정읍1.3℃
  • 박무홍성-0.9℃
  • 맑음고창군0.5℃
  • 맑음안동0.4℃
  • 맑음보은-1.6℃
  • 맑음부산7.7℃
  • 맑음함양군-1.3℃
  • 구름많음서귀포9.2℃
  • 맑음영월-1.9℃
  • 맑음남해4.3℃

2021 상반기 해양경찰 필기시험 일정 변경, 6월 5일→6월 19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2 11:07:00
  • -
  • +
  • 인쇄

해양경찰.jpg

 

지방직 9급 공채 필기 일정과 중복돼 수험생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해양경찰 채용 상반기 필기시험 일정이 변경됐다.

 

해양경찰청은 21일 ‘2021년 해양경찰 채용시험 사전공지(변경·추가)’를 발표하고, 상반기 필기시험일정을 기존 6월 5일에서 6월 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 변경에 관해 해양경찰청은 “기존 상반기 필기시험 일정이 올해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일정과 중복돼 수험생들의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변경하기로 했다”라며 “수험생들은 수험준비에 착오 없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상반기 필기시험 일정 외 나머지 일정은 4월 27일 발표되는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경찰관 987명 및 일반직 176명을 상·하반기에 채용한다.

 

특히 수험생들의 응시가 많은 상반기에는 순경 ▲헬리콥터 정비 18명 ▲함정요원 184명 ▲의무경찰 153명 ▲수사 25명 ▲해경학과 20명 ▲교통관제 20명 ▲홍보 6명 ▲건축 2명 ▲조선기술 5명 ▲정보통신 10명 ▲구급 25명 ▲항공관제 2명 등을 채용한다.

 

또 2022년 해양경찰 공채(간부후보·순경)시험부터는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변경되는 시험과목은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의 경우 주관식이 폐지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헌법이 도입된다. 일반모집에서는 필수 5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검정, 영어검정)과 선택 2과목(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중 2과목 선택)이다. 해양모집에서는 필수 6과목(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검정, 영어검정)과 선택 1과목(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선택)이다.

 

순경 공채는 전문과목이 필수로 바뀐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화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 검정제가 도입된다. 또 헌법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된다.

 

2022년 순경 공채 시험과목은 필수 4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검정, 영어검정)과 선택 1과목(해사법규, 헌법 중 1과목 선택)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