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상의 창] 가렴주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 구름조금수원18.4℃
  • 맑음진주19.8℃
  • 맑음영천19.3℃
  • 맑음파주17.0℃
  • 맑음양평16.8℃
  • 구름조금북부산20.9℃
  • 맑음산청19.1℃
  • 구름조금북창원20.4℃
  • 구름조금양산시21.2℃
  • 맑음동두천17.2℃
  • 맑음울진17.1℃
  • 구름조금전주20.3℃
  • 맑음고산21.1℃
  • 구름조금금산18.0℃
  • 맑음완도20.0℃
  • 구름조금천안16.8℃
  • 맑음진도군20.3℃
  • 구름조금순천19.8℃
  • 구름조금강진군20.5℃
  • 구름조금울릉도17.5℃
  • 맑음장흥20.6℃
  • 맑음해남21.3℃
  • 구름조금군산17.8℃
  • 맑음대관령10.3℃
  • 맑음흑산도16.9℃
  • 맑음백령도14.4℃
  • 맑음함양군19.9℃
  • 구름조금창원20.2℃
  • 맑음원주17.2℃
  • 맑음목포18.5℃
  • 구름조금부산20.5℃
  • 맑음영월17.5℃
  • 맑음경주시20.2℃
  • 맑음추풍령17.2℃
  • 맑음서귀포22.0℃
  • 구름많음장수19.0℃
  • 맑음성산20.1℃
  • 구름조금상주17.7℃
  • 맑음거창18.6℃
  • 구름많음부안19.7℃
  • 맑음이천17.3℃
  • 맑음태백12.9℃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부여18.5℃
  • 맑음속초15.1℃
  • 맑음의성19.3℃
  • 구름조금세종17.3℃
  • 맑음광주20.4℃
  • 구름조금문경16.9℃
  • 맑음강화16.6℃
  • 구름조금고창군18.8℃
  • 맑음고창19.9℃
  • 맑음순창군20.7℃
  • 맑음남원19.8℃
  • 맑음인제16.9℃
  • 구름조금거제18.7℃
  • 맑음제천17.3℃
  • 맑음영주17.4℃
  • 맑음정선군18.9℃
  • 구름조금인천16.8℃
  • 구름많음청주18.4℃
  • 구름조금고흥20.9℃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철원16.7℃
  • 맑음북춘천16.8℃
  • 구름조금남해18.2℃
  • 맑음합천19.9℃
  • 맑음임실19.6℃
  • 맑음서울18.7℃
  • 구름조금서산18.2℃
  • 맑음봉화17.6℃
  • 구름조금통영20.0℃
  • 구름조금김해시20.8℃
  • 맑음의령군19.5℃
  • 구름조금보은17.6℃
  • 맑음서청주17.7℃
  • 맑음홍천17.0℃
  • 맑음제주21.0℃
  • 맑음안동18.5℃
  • 구름조금울산18.4℃
  • 구름조금동해14.9℃
  • 맑음포항18.2℃
  • 맑음밀양20.7℃
  • 맑음춘천18.0℃
  • 구름조금광양시20.0℃
  • 맑음영광군20.0℃
  • 맑음대구20.1℃
  • 맑음강릉15.7℃
  • 맑음청송군20.3℃
  • 맑음구미18.0℃
  • 맑음충주17.2℃
  • 구름조금정읍19.4℃
  • 구름많음대전18.4℃
  • 맑음보령19.2℃
  • 맑음보성군19.6℃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홍성17.4℃

[세상의 창] 가렴주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5 11:00:00
  • -
  • +
  • 인쇄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장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2021년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세 대비 70.2%로 끌어올린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난해 부동산값 폭등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결과다. 정부는 출범이래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며 다주택자를 범죄자에 준할 만큼 각종 규제와 중과세 정책을 폈으나, 이런 수요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중소도시까지 아파트값 폭등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요원해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평균 19.08% 올라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2.7%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8만 채에서 41만 채로 증가하여 아파트 6채 중 1채꼴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었다. 서울의 25개 구청 중 9억 원 초과 주택이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곳에서 나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었다. 특히 외곽지역인 노원구(34.6%), 성북구(28.01%), 동대문구(26.81%) 등은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19.91%)을 훌쩍 뛰어넘어 강남 부자를 잡겠다고 휘두르던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도 32% 올랐고, 국회 이전 논의가 진행되는 세종시는 무려 70.68%나 올랐다.

 

물론, 공시가격안은 시민들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폭등한 공시가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당장 보유세인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재산거래세인 상속세나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물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의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0만 가구 중 127만 가구의 건보료가 오르는데, 고정 수입이 없이 집 한 채뿐인 은퇴자들의 타격이 더 크다. 미실현 수익을 빌미로 세금이 오르는 것도 부담하기 어려운데, 공시가격 인상으로 각종 혜택을 못 받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3년간 14% 올랐다고 하더니, 공시가격을 1년 만에 19% 넘게 올린 것은 정부의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시세에 맞춰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 원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하는 데도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은 2008년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온라인에서는 그동안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이 속출한 것은 사실상 증세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그동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가진 자들의 배부른 탄식으로 치부하던 무주택자들도 공시가격 인상이 전세금이나 임차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분양가에 반영되기 마련이어서 향후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조세부담은 결국 최종 귀착자에게 전가되거나 1주택소유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 정석인데, 전문가들은 세금은 국민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도 정부가 징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면 보유세를 높일 때 양도소득세는 낮춰주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도 같은 비율로 올리는 등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투기 열풍으로 몰아넣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기준하여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주택정책과 조세 행정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춘추시대 말 공자가 백성들이 가혹한 세금이 무서워 깊은 산속에 숨어 살다가 호랑이에게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의 사연을 듣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성어에서 유래한다. 역대 중국 왕조와 삼국 시대 이래 우리 역사에서도 가렴주구에 항거하는 민란이 확대되어 왕조 붕괴의 단초가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틀 통해서 잘 알고 있다. 현정권이 혐오하는 보수정권이 주택 200만호 건설 등으로 건설경기를 살려서 서민들의 생계를 돕고, 집값 안정을 가져온 사실을 망각한 채 아마추어 장관이 2년 반 동안 부동산정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