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 맑음홍성21.4℃
  • 맑음서청주20.6℃
  • 맑음봉화16.8℃
  • 맑음김해시23.3℃
  • 맑음청주25.5℃
  • 맑음순창군21.8℃
  • 맑음인천25.4℃
  • 맑음서귀포26.2℃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대구21.9℃
  • 맑음대관령11.3℃
  • 맑음광양시23.5℃
  • 맑음고창22.7℃
  • 맑음완도23.7℃
  • 맑음임실20.4℃
  • 맑음목포24.0℃
  • 맑음통영23.3℃
  • 맑음창원23.4℃
  • 맑음고창군21.2℃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추풍령19.2℃
  • 맑음북창원24.2℃
  • 맑음상주22.0℃
  • 맑음원주20.5℃
  • 맑음강릉21.2℃
  • 맑음백령도21.4℃
  • 맑음보은20.7℃
  • 맑음광주23.3℃
  • 맑음춘천19.5℃
  • 맑음안동21.9℃
  • 맑음구미21.3℃
  • 맑음천안19.9℃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수원20.8℃
  • 맑음영천20.2℃
  • 맑음홍천17.9℃
  • 맑음파주18.8℃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거제23.7℃
  • 맑음청송군17.9℃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철원19.8℃
  • 맑음영주19.4℃
  • 맑음해남22.3℃
  • 맑음울진21.0℃
  • 맑음양평19.8℃
  • 맑음금산20.9℃
  • 맑음정읍22.1℃
  • 맑음장수18.4℃
  • 맑음태백15.2℃
  • 맑음강화22.7℃
  • 맑음문경21.4℃
  • 흐림제주25.7℃
  • 맑음인제16.4℃
  • 맑음고산24.8℃
  • 맑음의령군20.1℃
  • 맑음제천18.3℃
  • 맑음속초19.2℃
  • 맑음영광군22.8℃
  • 맑음부안22.3℃
  • 맑음대전22.9℃
  • 맑음의성20.0℃
  • 맑음이천19.2℃
  • 맑음부여22.1℃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남원23.4℃
  • 맑음여수24.3℃
  • 맑음고흥22.6℃
  • 맑음보성군23.3℃
  • 맑음동해21.0℃
  • 맑음부산23.9℃
  • 맑음세종22.1℃
  • 맑음북강릉19.3℃
  • 맑음순천21.6℃
  • 맑음영월19.4℃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보령22.2℃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진주21.3℃
  • 맑음밀양24.0℃
  • 맑음군산22.3℃
  • 맑음합천21.2℃
  • 맑음전주23.3℃
  • 맑음영덕19.7℃
  • 맑음울릉도22.7℃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9.9℃
  • 맑음서산20.6℃
  • 맑음흑산도24.7℃
  • 맑음충주20.7℃
  • 맑음정선군17.3℃
  • 맑음서울24.6℃
  • 맑음장흥23.5℃
  • 맑음동두천20.0℃
  • 구름조금남해22.5℃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북춘천18.6℃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5 11:2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즉 복붙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낸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1월 20일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7명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하면 그 자체로 응시자들의 성적에 변동을 주게 돼, 당사자들의 합격이 요원해질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법 기록형 문제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법무부가 논란이 일었던 문제에 대해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의 공법 전문가 13명의 의견을 받아 7개의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이 의결돼 이를 신속히 언론에 공표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