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확실해진다”…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흐림해남22.0℃
  • 흐림보령22.0℃
  • 비홍성22.5℃
  • 흐림강진군24.0℃
  • 흐림보은20.6℃
  • 흐림정읍19.4℃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금산18.5℃
  • 흐림백령도22.7℃
  • 흐림이천22.9℃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봉화20.3℃
  • 흐림광양시23.8℃
  • 흐림의령군21.9℃
  • 흐림진주22.2℃
  • 흐림산청18.8℃
  • 흐림태백20.3℃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장수16.0℃
  • 흐림청송군21.3℃
  • 흐림동두천21.3℃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고창군20.0℃
  • 흐림진도군22.4℃
  • 흐림충주22.2℃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울릉도25.2℃
  • 흐림밀양24.9℃
  • 흐림정선군21.3℃
  • 흐림양평22.6℃
  • 흐림영광군20.1℃
  • 흐림광주19.4℃
  • 흐림세종21.4℃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제천20.9℃
  • 흐림상주20.8℃
  • 흐림속초24.7℃
  • 흐림영월21.5℃
  • 흐림청주23.7℃
  • 흐림영주20.0℃
  • 흐림파주21.0℃
  • 흐림북춘천22.0℃
  • 비인천23.6℃
  • 흐림완도24.6℃
  • 흐림문경21.3℃
  • 흐림북강릉22.9℃
  • 흐림거제25.3℃
  • 흐림고흥23.2℃
  • 흐림인제20.5℃
  • 비포항20.9℃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군산20.6℃
  • 흐림부안20.9℃
  • 흐림부여21.9℃
  • 흐림울진24.3℃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추풍령16.8℃
  • 흐림전주20.9℃
  • 흐림통영25.0℃
  • 흐림영천19.5℃
  • 흐림천안21.6℃
  • 비수원23.3℃
  • 흐림거창18.4℃
  • 흐림원주23.3℃
  • 흐림임실18.5℃
  • 흐림대관령18.2℃
  • 흐림장흥23.3℃
  • 흐림고창20.4℃
  • 흐림보성군23.0℃
  • 흐림남원18.9℃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홍천21.4℃
  • 흐림안동22.1℃
  • 흐림서청주21.6℃
  • 흐림춘천22.3℃
  • 구름많음순창군19.3℃
  • 구름많음목포20.6℃
  • 비흑산도22.1℃
  • 흐림동해23.9℃
  • 흐림서산22.1℃
  • 구름조금부산26.0℃
  • 흐림합천20.7℃
  • 구름많음창원24.7℃
  • 흐림함양군18.2℃
  • 비대구19.3℃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북부산25.5℃
  • 흐림영덕24.8℃
  • 흐림철원20.0℃
  • 흐림강화21.3℃
  • 흐림구미20.2℃
  • 흐림의성19.9℃
  • 비서울24.0℃
  • 구름많음남해23.8℃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확실해진다”…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6 14:35:00
  • -
  • +
  • 인쇄

법무부.JPG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 알려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법이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의 상황에서도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실·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