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자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 구름많음보성군15.4℃
  • 맑음봉화13.2℃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양평13.1℃
  • 맑음남원13.6℃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원주13.7℃
  • 구름많음홍천12.0℃
  • 박무목포13.6℃
  • 안개백령도7.1℃
  • 구름많음진도군16.1℃
  • 연무광주15.2℃
  • 구름많음남해14.9℃
  • 연무수원12.2℃
  • 박무홍성12.9℃
  • 구름많음북부산18.1℃
  • 구름많음임실16.0℃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철원11.2℃
  • 구름많음파주11.2℃
  • 연무서울13.8℃
  • 맑음거창13.7℃
  • 맑음영덕18.7℃
  • 흐림완도13.8℃
  • 맑음금산14.8℃
  • 구름많음정읍15.3℃
  • 맑음울진16.9℃
  • 구름많음밀양15.0℃
  • 구름많음성산17.6℃
  • 구름많음춘천12.6℃
  • 구름많음제천12.9℃
  • 맑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이천12.5℃
  • 맑음안동13.5℃
  • 흐림영광군14.5℃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9.0℃
  • 구름많음세종12.7℃
  • 구름많음대관령12.3℃
  • 구름많음순창군14.4℃
  • 연무인천12.3℃
  • 맑음문경15.1℃
  • 흐림고창군15.0℃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인제12.7℃
  • 구름많음구미14.9℃
  • 연무전주16.7℃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포항17.4℃
  • 맑음영월12.6℃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속초14.8℃
  • 구름많음부안14.1℃
  • 맑음정선군12.4℃
  • 구름많음서산13.5℃
  • 구름많음강화10.5℃
  • 구름많음북춘천13.1℃
  • 구름많음김해시18.4℃
  • 맑음장수16.0℃
  • 구름많음청송군14.9℃
  • 맑음합천15.6℃
  • 구름많음군산14.7℃
  • 맑음동해17.1℃
  • 구름많음의령군14.1℃
  • 구름많음보은13.3℃
  • 구름많음보령15.7℃
  • 구름많음창원17.2℃
  • 흐림부산19.8℃
  • 구름많음동두천13.6℃
  • 연무청주13.5℃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대구15.9℃
  • 박무흑산도14.4℃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추풍령14.9℃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장흥15.9℃
  • 구름많음산청14.5℃
  • 맑음영주13.4℃
  • 구름많음의성14.0℃
  • 맑음부여14.0℃
  • 구름많음상주13.9℃
  • 박무대전0.0℃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함양군14.9℃
  • 맑음제주18.2℃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많음천안12.6℃
  • 연무여수15.0℃
  • 흐림통영15.9℃
  • 맑음영천15.4℃
  • 구름많음서청주11.2℃
  • 구름많음북강릉19.1℃
  • 흐림고창14.0℃
  • 맑음경주시17.4℃

[독자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1 12:17:00
  • -
  • +
  • 인쇄
양필구.jpg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화 - 일본식으로 변호사를 선발해도, 1년에 뽑아야 하는 인원은 2,500명이다

 

최근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매해 1,2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필자가 해당 의견서를 입수하여 살펴본 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그릇되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대목이 너무나 많았다. 이런 잘못된 사실들이 무비판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사회 전체에 큰 해가 되기에 지적해야할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적해야할 첫 번째 사항은 대한변협이 사모하는 일본의 변호사선발제도를 기반으로 하여도 1년에 선발해야 하는 변호사의 숫자는 2,500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하는 이유는 변협 의견서의 핵심이 우리나라의 법조인력시스템이 일본과 가장 유사하며, 일본의 법조인력양성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협은 일본에서 한 해 150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0명만 신규변호사를 선발해야 하는데 특별히 200명은 변협연수로 보충하겠다고 하며 1200명 선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변호사협회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를 입증할 자료들이 이하의 그림1, 그림2이다.



image02.jpg

 

[그림 1 - 한국과 일본의 사건 비교(민사 형사) - 일본의 민사 및 형사사건의 숫자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약 18%에 불과하다]


 

 

image03.jpg

[그림 2 - 한국과 일본의 사건 비교(전체) - 우리나라의 사건 평균 개수가 1800만 건임에 비하여 일본은 약 19.7%수준인 350만 건에 불과하다(평성 30년은 2018년임)]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의 민사본안사건의 숫자는 우리나라의 약 18%에 불과하다. 또한 도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1년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총 숫자는 우리나라의 약 19.7%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2020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GDP가 우리나라의 3배가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법률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약 60%정도(18~19%×3)에 불과하다. 실제로 세계 법률시장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52억불, 일본은 30억불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법률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60%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 해 변호사를 1,500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선발하는 1,500명의 변호사 숫자에 5/3을 곱한 2,500명이 선발이 되어야 일본의 변호사 선발 규모에 맞게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변협은 일본의 GDP규모가 우리나라의 3배라고 법률시장 규모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3배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규모가 3배라고 하여 김치시장의 규모가 3배인가? 그렇지 않다. 법률시장의 규모는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다. 결국 대한변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필자도 우리가 일본의 변호사선발을 모방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주장대로 했으면 한다. 그냥 쿨하게 1년에 2,500명씩, 일본이 하는 것처럼 뽑자. 좋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