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가 같다면 사업 기간 합산”

  • 맑음북부산31.9℃
  • 맑음군산28.9℃
  • 맑음부안28.7℃
  • 맑음홍천29.6℃
  • 맑음목포28.7℃
  • 맑음대관령24.9℃
  • 맑음산청33.1℃
  • 맑음고흥31.2℃
  • 맑음북춘천30.1℃
  • 맑음인천30.0℃
  • 맑음고창28.6℃
  • 맑음고창군28.2℃
  • 맑음양산시32.6℃
  • 맑음문경29.9℃
  • 맑음원주31.3℃
  • 맑음제천27.2℃
  • 맑음포항29.5℃
  • 맑음북강릉27.8℃
  • 맑음금산29.2℃
  • 맑음파주27.2℃
  • 맑음서귀포30.5℃
  • 맑음고산27.9℃
  • 맑음청송군31.6℃
  • 맑음울산30.1℃
  • 맑음추풍령27.5℃
  • 맑음경주시30.7℃
  • 맑음보은27.7℃
  • 맑음진주32.1℃
  • 맑음봉화27.9℃
  • 맑음백령도25.7℃
  • 맑음속초27.8℃
  • 맑음김해시30.7℃
  • 맑음춘천31.1℃
  • 맑음통영28.7℃
  • 맑음부산30.9℃
  • 맑음정읍29.7℃
  • 맑음울릉도28.5℃
  • 맑음성산29.0℃
  • 맑음철원29.9℃
  • 맑음북창원32.7℃
  • 맑음흑산도27.3℃
  • 맑음밀양33.7℃
  • 맑음영덕28.1℃
  • 맑음천안28.8℃
  • 맑음여수30.0℃
  • 맑음청주32.0℃
  • 맑음완도29.4℃
  • 맑음세종29.6℃
  • 맑음거창31.4℃
  • 맑음강릉29.3℃
  • 맑음장흥30.5℃
  • 맑음양평30.7℃
  • 맑음제주29.5℃
  • 맑음의령군33.4℃
  • 맑음정선군28.3℃
  • 맑음거제29.5℃
  • 맑음동해28.1℃
  • 맑음부여29.8℃
  • 맑음창원31.2℃
  • 맑음진도군27.2℃
  • 맑음남해30.6℃
  • 맑음구미31.6℃
  • 맑음영월29.1℃
  • 맑음영광군28.3℃
  • 맑음영천31.2℃
  • 맑음해남29.0℃
  • 맑음홍성30.5℃
  • 맑음태백26.5℃
  • 맑음서울30.5℃
  • 맑음임실29.2℃
  • 맑음서산29.2℃
  • 맑음대전29.8℃
  • 맑음강진군30.8℃
  • 맑음함양군32.5℃
  • 맑음순창군30.3℃
  • 맑음장수26.3℃
  • 맑음울진29.6℃
  • 맑음인제27.9℃
  • 맑음합천33.5℃
  • 맑음동두천28.9℃
  • 맑음광양시32.3℃
  • 맑음보령28.7℃
  • 맑음강화26.9℃
  • 맑음대구33.8℃
  • 맑음서청주29.3℃
  • 맑음보성군31.5℃
  • 맑음광주31.3℃
  • 맑음영주29.8℃
  • 맑음상주30.8℃
  • 맑음순천28.6℃
  • 맑음의성30.3℃
  • 맑음이천30.3℃
  • 맑음충주29.3℃
  • 맑음안동31.2℃
  • 맑음수원29.1℃
  • 맑음전주30.3℃
  • 맑음남원31.1℃

권익위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가 같다면 사업 기간 합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5 10:0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 기간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A 회사와 B 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A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B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 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직 시점에서 B 회사의 사업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관련해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