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상속 시 유류분 주장 및 진행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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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상속 시 유류분 주장 및 진행에 관한 문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7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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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청구 가능한 사유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때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바람에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법정상속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러한 자를 보호하고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에 대해 갖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종래에 양보나 희생의 미덕을 강조하던 가족관계에서 차츰 자신의 권리 주장을 중시하고 시장경제에 따른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산상속의 모습 역시 변화하게 되어 상속인이 상속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본인 몫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경우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률규정 내용

 

우선 이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3.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피상속인인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하고, 부모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재산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생전에 활동했던 모임이나 기관에 전재산을 기부하고 사망한 경우라던지, 할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자를 끔찍이 아껴서 직계자녀들을 건너뛴 채 전재산을 며느리와 손자에게만 증여하는 등의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기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 혹은 유증으로 자신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방 혹은 제3자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배당되는 재산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 ① 상속인이 공동상속인 혹은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수증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보다 훨씬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자산 규모의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는 반면, ② 제3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동거녀에게 전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아버지와 수증자인 동거녀가 이를 통하여 자녀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망한 지 1년보다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므로 민법 100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상속결격사유가 있으면 각 사유가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고, 이에 따라 유류분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절차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으로서, 특히 사망자와 상속인간의 관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및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소멸시효를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상속 개시·증여·유증 사실을 알고 난 뒤 1년, 상속이 시작된 후 10년 내여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일단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권을 가진 공동상속인 유류분에서 소송을 청구한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공제한 후 계산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어떻게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속인 역시 일정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는 달리, 일반 민사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소를 혼자 준비하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유류분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실제 통계결과를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탐하여 유류분을 청구하기보다는 상속에서 배척된 자가 직계존비속의 부양을 목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 유류분 청구로 인하여 상속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상속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구성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간에 재산상 형평을 보장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안정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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