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 시장 수용 가능한 범위서 결정”

  • 맑음대구32.2℃
  • 맑음경주시34.0℃
  • 맑음산청30.5℃
  • 맑음순창군28.7℃
  • 맑음의령군31.1℃
  • 맑음북창원30.8℃
  • 맑음홍성28.8℃
  • 맑음고창29.2℃
  • 맑음청주29.8℃
  • 맑음정선군30.0℃
  • 맑음태백29.5℃
  • 맑음보령27.2℃
  • 흐림백령도18.7℃
  • 맑음제천28.8℃
  • 맑음강릉28.2℃
  • 맑음추풍령29.6℃
  • 맑음파주28.4℃
  • 맑음영광군29.1℃
  • 맑음포항29.8℃
  • 구름많음홍천29.7℃
  • 구름많음북춘천29.1℃
  • 맑음부안28.4℃
  • 맑음보은29.1℃
  • 맑음구미31.3℃
  • 맑음고흥28.8℃
  • 구름많음양평28.2℃
  • 맑음광주30.1℃
  • 맑음강진군28.3℃
  • 맑음밀양31.7℃
  • 맑음흑산도25.6℃
  • 맑음영천31.7℃
  • 맑음완도28.4℃
  • 맑음고창군28.9℃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상주32.0℃
  • 맑음광양시28.9℃
  • 맑음금산29.6℃
  • 맑음영주29.8℃
  • 맑음제주25.4℃
  • 맑음대관령28.0℃
  • 맑음고산24.3℃
  • 맑음해남28.7℃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원주29.7℃
  • 맑음진주28.5℃
  • 맑음울릉도27.3℃
  • 맑음김해시31.6℃
  • 맑음순천28.9℃
  • 맑음부여28.8℃
  • 맑음정읍29.7℃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춘천29.3℃
  • 맑음보성군27.6℃
  • 맑음북강릉25.3℃
  • 맑음장흥27.6℃
  • 맑음의성32.1℃
  • 맑음영덕29.9℃
  • 맑음세종28.1℃
  • 맑음충주30.8℃
  • 맑음봉화29.3℃
  • 맑음서귀포26.2℃
  • 맑음임실28.9℃
  • 맑음목포27.6℃
  • 맑음진도군27.0℃
  • 맑음군산27.8℃
  • 구름많음철원27.6℃
  • 맑음문경30.5℃
  • 맑음안동30.7℃
  • 맑음서청주28.9℃
  • 맑음성산24.4℃
  • 맑음남해28.6℃
  • 맑음장수28.8℃
  • 맑음양산시31.2℃
  • 맑음부산25.6℃
  • 맑음울진22.2℃
  • 맑음울산28.1℃
  • 맑음인천26.1℃
  • 맑음여수26.1℃
  • 맑음전주30.3℃
  • 맑음청송군31.8℃
  • 맑음창원29.1℃
  • 맑음거제27.9℃
  • 맑음거창31.3℃
  • 맑음대전29.7℃
  • 맑음서산27.6℃
  • 맑음통영25.2℃
  • 맑음북부산29.1℃
  • 맑음영월30.6℃
  • 맑음합천31.7℃
  • 맑음천안29.1℃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동해25.6℃
  • 맑음수원28.5℃
  • 맑음서울29.7℃
  • 맑음함양군31.1℃
  • 맑음남원29.9℃
  • 구름많음인제28.7℃

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 시장 수용 가능한 범위서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2 09:08: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협이 합격자 수 감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변협은 9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내용을 추가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하거나 만일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최소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또다시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다”라면서 “그러나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 명을 돌파한 현재까지도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통·폐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원과 규모가 비대해져 변호사의 직역을 잠식하려는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법조 인접직역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의 골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직접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법조 인접직역 종사자들의 법률사무 수행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이 강요되고 있고 법률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저하도 야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체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당시 1만 명 미만이던 변호사 수가 10년 만에 약 3만 명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최근에도 변호사 수 증가율은 일본의 2배 이상에 이른다”라면서 “급증하는 변호사 수와 달리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넘쳐나는 변호사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업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같은 기간 고작 2.2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 기간 회계사는 2.8배, 변리사는 2.5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한변협은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설립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재학생의 최대 20%까지 유급 등으로 탈락시킬 수 있는 엄정한 학사관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면서 “2020년의 경우 상대평가 기준의 완화로 전국 로스쿨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로스쿨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법조 시장의 위기 및 법조 인접 직역과의 갈등은 곧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재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규모와 로스쿨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