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 시장 수용 가능한 범위서 결정”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목포23.4℃
  • 흐림정읍23.8℃
  • 흐림홍천22.7℃
  • 흐림안동25.2℃
  • 흐림인제21.4℃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순천21.8℃
  • 흐림제천21.8℃
  • 흐림성산23.6℃
  • 구름많음청주25.2℃
  • 흐림양평24.1℃
  • 흐림군산24.3℃
  • 흐림대전24.6℃
  • 흐림김해시22.9℃
  • 흐림세종23.7℃
  • 흐림서청주23.9℃
  • 흐림고흥22.7℃
  • 흐림인천23.8℃
  • 흐림춘천22.8℃
  • 흐림영월21.8℃
  • 흐림포항25.8℃
  • 흐림청송군22.2℃
  • 흐림동두천22.3℃
  • 맑음동해23.4℃
  • 흐림고창23.0℃
  • 흐림고창군23.1℃
  • 안개흑산도19.8℃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통영22.7℃
  • 흐림전주25.2℃
  • 흐림홍성23.8℃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서울24.4℃
  • 흐림영덕23.4℃
  • 흐림북창원23.4℃
  • 흐림여수22.8℃
  • 흐림대구24.9℃
  • 흐림부여23.7℃
  • 흐림문경23.5℃
  • 흐림양산시23.6℃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충주25.0℃
  • 흐림경주시23.8℃
  • 흐림보성군22.9℃
  • 흐림영천24.5℃
  • 맑음태백18.5℃
  • 흐림북부산22.9℃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의성22.8℃
  • 흐림합천23.5℃
  • 흐림금산23.8℃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백령도21.9℃
  • 비서귀포23.7℃
  • 구름많음순창군23.7℃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산청22.5℃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광주23.8℃
  • 구름많음북강릉24.9℃
  • 흐림완도22.7℃
  • 흐림울산23.2℃
  • 흐림추풍령21.6℃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광양시22.9℃
  • 흐림제주27.2℃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임실23.2℃
  • 흐림함양군23.3℃
  • 흐림창원22.1℃
  • 흐림보은22.6℃
  • 맑음정선군20.4℃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철원23.2℃
  • 구름많음봉화19.4℃
  • 흐림거제22.8℃
  • 흐림영광군23.1℃
  • 흐림고산22.7℃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강진군22.7℃
  • 흐림보령24.3℃
  • 흐림거창23.1℃
  • 흐림북춘천22.8℃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천안23.6℃
  • 흐림서산23.5℃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부산23.2℃

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 시장 수용 가능한 범위서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2 09:08: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협이 합격자 수 감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변협은 9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내용을 추가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하거나 만일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최소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또다시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다”라면서 “그러나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 명을 돌파한 현재까지도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통·폐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원과 규모가 비대해져 변호사의 직역을 잠식하려는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법조 인접직역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의 골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직접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법조 인접직역 종사자들의 법률사무 수행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이 강요되고 있고 법률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저하도 야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체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당시 1만 명 미만이던 변호사 수가 10년 만에 약 3만 명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최근에도 변호사 수 증가율은 일본의 2배 이상에 이른다”라면서 “급증하는 변호사 수와 달리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넘쳐나는 변호사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업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같은 기간 고작 2.2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 기간 회계사는 2.8배, 변리사는 2.5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한변협은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설립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재학생의 최대 20%까지 유급 등으로 탈락시킬 수 있는 엄정한 학사관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면서 “2020년의 경우 상대평가 기준의 완화로 전국 로스쿨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로스쿨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법조 시장의 위기 및 법조 인접 직역과의 갈등은 곧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재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규모와 로스쿨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