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통계를 해석할 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무지함에 대하여_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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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해석할 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무지함에 대하여_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0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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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jpg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연구용역에 대한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필자는 지난 월요일에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서 수정본이 왜 논리모순인지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대한변협에 해당 사항에 관한 취재요청을 하였었다. 물론 대한변협은 이번에도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약간 달라진 양상이라면 이번에는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의 내용 중에서 변호사의 숫자파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지난번 필자의 지적에 대응하여 사상 초유의 의견서 수정본까지 작성하였지만, 그 수정본이 스스로들을 더욱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자, 우리도 차라리 연구용역을 비판하여 공세적 자세를 취해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대한변협은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와 소위원회 연구용역에서 파악하는 변호사 숫자가 1,269명이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정도 규모로 차이가 나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노발대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해당 매체에서는 무려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보도하고 있다.

 

[단독] 법무부 ‘변호사 적정 공급 연 1천700명’ 연구용역 오류... 변호사업계 ‘술렁'

1.jpg

[해당 내용은 연구용역 보고서 240P에 나와 있다. 위 28P는 요약본의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문인 240P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웃음의 포인트는 1. 해당 내용이 심대한 오류이며 2. 이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변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변협의 주장은 본인들이 연구역량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이를 입증해보겠다.

 

먼저 해당 도표는 위 기사에 나온 변호사 숫자 예측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학정원대비 65%, 75%, 85%로 해도 2018년에 변호사 수는 25,838명이다. 이것은 예측값이 아니라 팩트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서 ‘월간 변호사 현황’으로 검색을 하면 2018년 12월의 변호사 숫자가 25,838명이다.

 

그리고 연구용역자료의 구성은 서론을 구성하는 요약문(1~4장의 압축)과 4개 장으로 구성된 본문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도표를 인용하려면 요약문의 페이지와 본문의 페이지를 같이 참고해야 하는데 해당 인용에는 요약문의 페이지만 인용되어 있다. 이는 대한변협에서 연구용역의 전문을 다 분석하지도 않고 요약문만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용역에는 변호사 선별 규모에 따른 예측값이 1,700명 선일 때 2020년은 28,315로 되어있는데, 앞서 언급한 ‘월간 변호사 현황’ 2020년 5월의 변호사 숫자는 28,422명이다.

 

연구용역이 2019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의 변호사 숫자 예측은 99.5% 이상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 매우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2020년 변호사 숫자를 29,584명으로 파악하여 양자의 차이는 1,269명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변호사 숫자 파악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법무부의 월간 변호사 현황에는 군 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용역자료 11P, 55P에도 나와 있는 바(변호사 숫자와 군 법무관 공익법무관 숫자를 따로 파악하고 있다) 이다. 대한변협의 이런 한심한 지적을 통해 이들이 연구용역자료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설사 앞에 요약본만 읽었어도 11P에 변호사 숫자와 군 법무관 그리고 공익법무관의 숫자를 따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대한변협의 경우에는 군 법무관도 공익법무관도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되지만, 법무부는 소위 말하는 송무 시장에서 이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업무를 수행한다고 파악하여 이들의 숫자를 변호사의 숫자로 파악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군 법무관 공익법무관의 숫자를 파악해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1153명, 2018년을 기준으로 1,051명이다(양자의 평균은 1,102명이다). 여기에 위에서 파악된 실제 오차범위(28,422-28,315) 107명 그리고 8회 1691(1700 기준 -9)명에 9회 합격자 1768(1700명 기준 +68)의 합(68-9 = 59명을 말하는 것이다)인 59를 더하면 1,268명이 나온다. 따라서 소위원회 연구결과 중에 오차는 1/28,315%에 불과하다. 사실상 오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번 합격자 숫자 주장에 기반으로 삼는 용역원문은 공개하지도 못하며 담당자는 검증을 거부하고 잠수 중인 처지에, 얼토당토않은 트집을 잡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학생들이 합격자 발표가 다가와 공황증상을 호소하는 이 심각한 시기에 큰 웃음 큰 재미를 선사하려던 것이 의도였다면 대성공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그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말한다. 연구용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의 분석이 잘못된 것이다. 더하여서 하나를 더 분명하게 말한다.

 

 

당신들이 깡패마냥 로스쿨과 학생들을 탄압하는 행위에는 아무런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 당신들은 그냥 힘으로 교육기관과 약자인 학생들을 폭압 하는 것이다. 거기에 논리를 부여하려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려면 조용히 숨어서 해라.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뭘 하려 하면 계속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집단의 주장을 필터링 및 검증조차 하지 않고 기사로 내가 보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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