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철저한 관리를…”

  • 맑음전주18.0℃
  • 맑음고흥19.9℃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이천18.5℃
  • 맑음대구20.8℃
  • 맑음김해시21.3℃
  • 맑음부여19.7℃
  • 맑음순창군17.8℃
  • 맑음서울19.5℃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보은18.9℃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부안15.9℃
  • 맑음광주18.9℃
  • 맑음춘천20.0℃
  • 구름많음봉화17.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철원19.4℃
  • 맑음밀양20.9℃
  • 맑음제천16.8℃
  • 맑음동두천20.8℃
  • 맑음울릉도14.7℃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안동19.1℃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인제17.6℃
  • 맑음수원18.4℃
  • 구름많음청송군18.1℃
  • 맑음문경18.0℃
  • 맑음울진16.4℃
  • 맑음강진군19.3℃
  • 맑음동해16.6℃
  • 구름많음합천21.0℃
  • 맑음백령도17.1℃
  • 맑음남원18.4℃
  • 맑음구미20.7℃
  • 맑음완도19.5℃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대전19.8℃
  • 맑음속초16.8℃
  • 흐림제주18.3℃
  • 맑음양평19.7℃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부산21.8℃
  • 맑음양산시22.4℃
  • 맑음서산18.2℃
  • 맑음순천18.1℃
  • 맑음거제18.9℃
  • 맑음세종18.8℃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많음진도군16.7℃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충주19.7℃
  • 맑음추풍령18.1℃
  • 맑음상주19.7℃
  • 맑음금산18.7℃
  • 맑음의령군20.6℃
  • 맑음강화18.2℃
  • 맑음영월18.3℃
  • 맑음창원20.1℃
  • 맑음홍성19.0℃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4.1℃
  • 맑음천안18.6℃
  • 맑음장흥18.9℃
  • 구름많음거창19.2℃
  • 맑음청주20.3℃
  • 맑음북강릉19.4℃
  • 맑음광양시20.3℃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의성19.5℃
  • 맑음고창군16.2℃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7.2℃
  • 맑음서청주18.6℃
  • 맑음원주19.2℃
  • 맑음북춘천19.5℃
  • 맑음파주20.0℃
  • 맑음울산19.5℃
  • 맑음고창16.5℃
  • 구름많음정선군16.2℃
  • 맑음장수15.7℃
  • 맑음영천20.0℃
  • 맑음군산14.7℃
  • 맑음영주18.3℃
  • 맑음영덕15.0℃
  • 맑음보성군19.8℃
  • 맑음보령15.9℃
  • 맑음영광군15.8℃
  • 맑음정읍17.4℃
  • 맑음경주시20.0℃
  • 맑음목포16.2℃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철저한 관리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1 11:19: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최근 3년간 경찰 동영상 채증 관련 민원 지속 발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관이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바디캠(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철저한 동영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 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 동영상 관련 민원도 최근 3년간 7,715건이 접수됐다. 이 중 경찰의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관련 민원은 총 463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례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서 조사계를 방문했는데 민원인이 폭언·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민원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영상물을 경찰관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 수행 중 경찰관이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은 증거 수집을 위한 업무목적 촬영 영상물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일선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시행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IT 기술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경찰관의 영상 촬영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영상촬영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권익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