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철저한 관리를…”

  • 맑음인제4.5℃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울산10.7℃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상주8.6℃
  • 맑음의령군9.0℃
  • 맑음금산7.0℃
  • 맑음함양군10.4℃
  • 맑음세종7.2℃
  • 맑음장흥12.1℃
  • 맑음보성군10.5℃
  • 맑음속초9.0℃
  • 맑음북강릉9.0℃
  • 맑음광주9.3℃
  • 맑음청주6.8℃
  • 맑음장수7.7℃
  • 맑음북부산12.0℃
  • 맑음안동6.4℃
  • 맑음인천6.3℃
  • 맑음합천9.5℃
  • 맑음김해시11.3℃
  • 맑음창원10.7℃
  • 맑음목포7.7℃
  • 맑음보령9.2℃
  • 맑음강릉12.1℃
  • 맑음고창8.9℃
  • 맑음충주2.7℃
  • 맑음거창9.0℃
  • 맑음완도11.4℃
  • 맑음원주3.4℃
  • 맑음순천10.1℃
  • 맑음보은6.3℃
  • 맑음해남10.4℃
  • 맑음영천8.6℃
  • 맑음성산12.1℃
  • 맑음양평0.1℃
  • 맑음홍성6.8℃
  • 맑음봉화5.9℃
  • 맑음진도군8.8℃
  • 맑음서산7.5℃
  • 맑음강진군12.0℃
  • 맑음강화5.7℃
  • 맑음진주9.4℃
  • 맑음제천1.3℃
  • 맑음대관령4.6℃
  • 맑음청송군7.4℃
  • 맑음동두천5.6℃
  • 맑음영광군8.4℃
  • 맑음추풍령7.0℃
  • 맑음남해8.7℃
  • 맑음통영11.8℃
  • 맑음밀양11.7℃
  • 맑음북창원11.3℃
  • 맑음부여7.2℃
  • 맑음고산10.8℃
  • 맑음철원3.8℃
  • 맑음군산7.4℃
  • 맑음대전8.1℃
  • 맑음거제10.4℃
  • 맑음서청주6.4℃
  • 맑음홍천0.8℃
  • 맑음서울6.3℃
  • 맑음영덕10.8℃
  • 맑음울진10.8℃
  • 맑음정읍7.7℃
  • 맑음정선군3.8℃
  • 맑음대구9.9℃
  • 박무북춘천-1.6℃
  • 맑음동해11.0℃
  • 맑음광양시12.3℃
  • 맑음파주4.1℃
  • 맑음포항11.1℃
  • 맑음영주5.6℃
  • 맑음의성7.3℃
  • 맑음양산시11.6℃
  • 맑음서귀포14.9℃
  • 맑음고흥12.7℃
  • 맑음부산12.8℃
  • 맑음여수9.0℃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태백9.1℃
  • 맑음산청9.4℃
  • 맑음구미9.4℃
  • 맑음전주8.5℃
  • 맑음흑산도10.3℃
  • 맑음제주12.0℃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수원6.7℃
  • 맑음천안6.2℃
  • 맑음임실8.5℃
  • 맑음부안8.2℃
  • 맑음영월0.6℃
  • 맑음순창군8.2℃
  • 맑음고창군8.3℃
  • 맑음남원7.2℃
  • 맑음문경7.5℃
  • 맑음경주시10.3℃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철저한 관리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1 11:19: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최근 3년간 경찰 동영상 채증 관련 민원 지속 발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관이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바디캠(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철저한 동영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 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 동영상 관련 민원도 최근 3년간 7,715건이 접수됐다. 이 중 경찰의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관련 민원은 총 463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례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서 조사계를 방문했는데 민원인이 폭언·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민원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영상물을 경찰관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 수행 중 경찰관이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은 증거 수집을 위한 업무목적 촬영 영상물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일선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시행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IT 기술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경찰관의 영상 촬영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영상촬영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권익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