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철저한 관리를…”

  • 구름많음홍천17.9℃
  • 구름많음구미20.2℃
  • 구름많음경주시21.3℃
  • 구름조금강진군21.1℃
  • 구름조금고흥22.3℃
  • 구름조금포항19.6℃
  • 구름조금고창18.8℃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많음인제18.2℃
  • 구름많음성산21.3℃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조금영월20.0℃
  • 구름조금고창군17.6℃
  • 구름조금통영23.2℃
  • 구름조금파주17.8℃
  • 비울릉도15.5℃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조금강화16.8℃
  • 구름조금북부산23.0℃
  • 맑음진도군18.1℃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봉화17.4℃
  • 맑음광주19.7℃
  • 구름조금남원19.6℃
  • 구름많음함양군21.7℃
  • 구름조금정읍18.2℃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많음서귀포24.6℃
  • 맑음서산17.3℃
  • 구름많음대전18.2℃
  • 구름조금김해시24.0℃
  • 구름조금보은18.8℃
  • 구름많음여수23.1℃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조금장수19.0℃
  • 구름조금충주18.3℃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조금동두천17.9℃
  • 흐림북강릉15.1℃
  • 맑음창원22.7℃
  • 구름조금추풍령18.4℃
  • 구름조금부안18.7℃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임실19.0℃
  • 구름조금안동20.5℃
  • 구름조금서청주18.8℃
  • 구름많음거창21.4℃
  • 맑음북춘천19.4℃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조금이천18.5℃
  • 구름많음백령도14.6℃
  • 구름조금서울17.2℃
  • 구름조금순천18.3℃
  • 맑음완도21.8℃
  • 맑음인천17.4℃
  • 흐림대관령12.5℃
  • 구름조금장흥19.7℃
  • 구름조금제천17.9℃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조금해남19.6℃
  • 구름조금춘천19.9℃
  • 구름많음속초15.1℃
  • 구름조금청송군19.7℃
  • 흐림울진17.0℃
  • 구름많음남해19.4℃
  • 흐림강릉15.8℃
  • 구름조금상주20.4℃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조금원주18.3℃
  • 맑음흑산도16.3℃
  • 맑음수원18.4℃
  • 맑음정선군19.7℃
  • 구름조금대구21.0℃
  • 구름조금보령20.1℃
  • 구름조금홍성16.8℃
  • 구름많음부산20.8℃
  • 구름조금군산18.7℃
  • 구름조금양평19.1℃
  • 구름조금영덕18.6℃
  • 구름조금금산19.5℃
  • 구름조금문경19.7℃
  • 구름많음산청20.3℃
  • 구름조금세종18.8℃
  • 맑음철원17.5℃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순창군19.2℃
  • 구름많음부여19.7℃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조금의성20.1℃
  • 맑음북창원23.5℃
  • 구름조금천안18.0℃
  • 구름많음청주18.9℃
  • 구름조금전주18.7℃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철저한 관리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1 11:19: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최근 3년간 경찰 동영상 채증 관련 민원 지속 발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관이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바디캠(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철저한 동영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 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 동영상 관련 민원도 최근 3년간 7,715건이 접수됐다. 이 중 경찰의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관련 민원은 총 463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례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서 조사계를 방문했는데 민원인이 폭언·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민원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영상물을 경찰관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 수행 중 경찰관이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은 증거 수집을 위한 업무목적 촬영 영상물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일선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시행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IT 기술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경찰관의 영상 촬영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영상촬영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권익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