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변호사시험 공고 시 합격자 수,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 정하자”

  • 맑음정선군-10.2℃
  • 구름많음군산-4.2℃
  • 맑음김해시-3.3℃
  • 맑음통영-1.7℃
  • 눈목포-3.4℃
  • 구름많음고창-3.7℃
  • 구름많음여수-2.8℃
  • 맑음서울-7.6℃
  • 맑음강릉-4.5℃
  • 맑음임실-8.1℃
  • 맑음양평-6.2℃
  • 맑음남원-7.7℃
  • 맑음구미-3.8℃
  • 눈백령도-4.6℃
  • 맑음울진-4.3℃
  • 흐림고산2.8℃
  • 맑음대구-2.8℃
  • 맑음순천-5.3℃
  • 구름조금보성군-3.6℃
  • 맑음태백-10.6℃
  • 흐림부안-3.0℃
  • 맑음문경-6.1℃
  • 맑음인제-9.6℃
  • 맑음함양군-4.7℃
  • 맑음춘천-8.3℃
  • 구름많음홍성-3.6℃
  • 맑음의령군-7.1℃
  • 구름조금광주-3.8℃
  • 흐림해남-2.3℃
  • 맑음철원-9.7℃
  • 맑음양산시-1.2℃
  • 맑음동두천-9.6℃
  • 맑음원주-6.9℃
  • 맑음추풍령-6.2℃
  • 맑음서청주-7.0℃
  • 맑음세종-5.9℃
  • 맑음영덕-4.1℃
  • 맑음경주시-3.2℃
  • 맑음영천-4.6℃
  • 흐림성산0.9℃
  • 맑음울산-2.8℃
  • 흐림장흥-4.5℃
  • 구름조금고흥-3.9℃
  • 흐림진도군-2.6℃
  • 맑음동해-4.0℃
  • 맑음수원-6.6℃
  • 맑음상주-5.5℃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대전-5.5℃
  • 맑음강화-8.4℃
  • 맑음거창-6.1℃
  • 구름많음제주2.9℃
  • 맑음북창원-2.0℃
  • 흐림강진군-2.4℃
  • 맑음영월-7.9℃
  • 맑음부산-2.5℃
  • 맑음북춘천-8.3℃
  • 구름많음정읍-4.3℃
  • 구름조금부여-5.7℃
  • 구름많음청주-5.0℃
  • 맑음밀양-4.0℃
  • 맑음파주-9.3℃
  • 구름많음남해-1.9℃
  • 맑음진주-3.5℃
  • 맑음홍천-8.4℃
  • 맑음순창군-6.7℃
  • 맑음창원-2.5℃
  • 흐림서산-3.9℃
  • 맑음합천-5.0℃
  • 맑음의성-9.0℃
  • 맑음보은-6.3℃
  • 맑음청송군-7.2℃
  • 맑음제천-7.5℃
  • 눈흑산도2.1℃
  • 흐림보령-3.7℃
  • 구름많음천안-6.3℃
  • 흐림영광군-3.7℃
  • 맑음이천-6.5℃
  • 맑음거제-1.2℃
  • 맑음충주-6.9℃
  • 눈울릉도-2.7℃
  • 맑음금산-5.2℃
  • 맑음전주-5.4℃
  • 맑음장수-9.7℃
  • 맑음산청-4.7℃
  • 맑음인천-7.9℃
  • 구름많음완도-2.0℃
  • 구름조금서귀포2.6℃
  • 맑음북강릉-5.9℃
  • 맑음북부산-2.4℃
  • 맑음포항-2.9℃
  • 맑음속초-5.5℃
  • 맑음봉화-12.5℃
  • 맑음대관령-12.9℃
  • 맑음광양시-4.0℃
  • 맑음영주-6.3℃
  • 맑음안동-7.0℃

변협 “변호사시험 공고 시 합격자 수,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 정하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3 10:35:00
  • -
  • +
  • 인쇄

11.jpg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706명은 법조 시장 규모를 무시한 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이 지난 21일 발표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변호사단체는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가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8일 두 번에 걸쳐 법무부에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요 가능한 최대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속해서 문제 되어 온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한 문제점, 폭증한 법조 인접 직역 인원과 법조 시장의 암담한 현실, 대한변협 및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협회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한 채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이나 결정하여 또다시 법조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국 변호사단체가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여 3만 명 이상 되는 동안 법조 인접 직역 정비나 5급 공채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다시 법조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합격자 수를 대량 배출을 결정한 것은 변호사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함과 동시에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법률가를 양산한 것으로 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법률시장 혼란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법무부와 정부에 있다”라며 “정부는 지금과 같이 매해 발표 당일 소모적인 합격자 수 논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는 후진적이고 자의적인 변호사시험 시스템을 철폐하고 시험공고 시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하여 먼저 공고하는 등 변호사 선발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