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키로

  • 구름많음춘천5.5℃
  • 구름많음북부산7.3℃
  • 맑음진주4.5℃
  • 구름많음대관령3.5℃
  • 맑음산청5.6℃
  • 구름많음완도8.6℃
  • 구름많음해남5.6℃
  • 구름많음원주7.4℃
  • 맑음고창6.3℃
  • 안개흑산도9.1℃
  • 흐림대구7.7℃
  • 구름많음의령군3.8℃
  • 맑음영광군6.4℃
  • 구름많음강화7.5℃
  • 구름많음천안6.0℃
  • 맑음영덕10.7℃
  • 구름많음동두천5.6℃
  • 구름많음청송군3.6℃
  • 구름많음부산12.5℃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북창원10.3℃
  • 구름많음상주6.0℃
  • 구름많음의성4.3℃
  • 구름많음정선군2.5℃
  • 맑음임실4.8℃
  • 구름많음북춘천5.3℃
  • 맑음영월3.9℃
  • 구름많음부안6.8℃
  • 구름많음인제4.0℃
  • 맑음남원5.1℃
  • 구름많음영주5.4℃
  • 구름많음충주5.9℃
  • 구름많음포항12.0℃
  • 구름많음보은3.9℃
  • 구름많음동해11.0℃
  • 구름많음문경5.8℃
  • 맑음부여8.4℃
  • 맑음서귀포11.7℃
  • 구름많음이천5.3℃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철원4.9℃
  • 박무광주9.0℃
  • 구름많음밀양7.0℃
  • 맑음울진12.3℃
  • 맑음순창군5.2℃
  • 구름많음보성군6.2℃
  • 박무인천7.7℃
  • 구름많음고흥6.5℃
  • 맑음추풍령4.4℃
  • 구름많음고산11.4℃
  • 맑음순천4.8℃
  • 안개백령도7.5℃
  • 구름많음태백5.5℃
  • 연무여수10.9℃
  • 맑음함양군5.0℃
  • 박무서울7.5℃
  • 구름많음봉화1.8℃
  • 박무청주6.9℃
  • 구름많음광양시9.7℃
  • 구름많음울산11.3℃
  • 구름많음보령7.1℃
  • 구름많음양평6.9℃
  • 구름많음제천3.8℃
  • 맑음울릉도13.6℃
  • 구름많음군산7.5℃
  • 구름많음강진군6.5℃
  • 박무수원5.7℃
  • 구름많음서산8.4℃
  • 구름많음서청주5.7℃
  • 구름많음진도군7.1℃
  • 맑음통영9.0℃
  • 박무대전6.3℃
  • 맑음남해9.6℃
  • 맑음강릉14.4℃
  • 구름많음장수3.2℃
  • 구름많음홍천5.7℃
  • 구름많음경주시6.8℃
  • 박무홍성7.6℃
  • 맑음정읍5.8℃
  • 맑음거제8.9℃
  • 구름많음영천7.1℃
  • 맑음구미6.8℃
  • 구름많음속초12.3℃
  • 구름많음금산5.0℃
  • 맑음고창군6.3℃
  • 구름많음장흥5.2℃
  • 박무목포8.6℃
  • 구름많음거창3.8℃
  • 맑음성산10.2℃
  • 구름많음김해시10.1℃
  • 구름많음창원10.1℃
  • 구름많음파주5.9℃
  • 구름많음세종6.1℃
  • 박무전주7.4℃
  • 맑음제주12.5℃
  • 맑음안동6.4℃
  • 구름많음합천5.9℃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6 16:38:00
  • -
  • +
  • 인쇄

대한변협 연수 제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1일 발표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대한변협이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수를 최대 200명으로 제한한다”라고 23일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수신청 기간이 마감된 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200명의 연수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연수대상자는 4월 29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변협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30일 선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수를 통해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