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키로

  • 맑음세종28.5℃
  • 맑음인천29.9℃
  • 맑음속초25.7℃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춘천30.5℃
  • 맑음고산26.3℃
  • 구름조금완도29.1℃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흑산도26.5℃
  • 맑음고창군28.7℃
  • 맑음이천29.5℃
  • 맑음동해25.8℃
  • 맑음고창28.2℃
  • 맑음영광군28.1℃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영덕24.6℃
  • 맑음서울31.2℃
  • 구름조금안동28.5℃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울릉도23.0℃
  • 흐림울산24.7℃
  • 맑음서청주28.6℃
  • 맑음양평29.7℃
  • 구름조금임실27.4℃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목포27.5℃
  • 흐림영천24.9℃
  • 맑음부안28.6℃
  • 맑음광주28.8℃
  • 맑음부여29.3℃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대전28.5℃
  • 맑음백령도25.1℃
  • 구름조금진도군26.8℃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서산29.5℃
  • 구름조금남원28.5℃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강화28.0℃
  • 구름조금장수25.8℃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추풍령25.0℃
  • 흐림창원26.0℃
  • 맑음울진26.2℃
  • 흐림북창원26.3℃
  • 맑음장흥27.6℃
  • 맑음북강릉26.0℃
  • 맑음인제26.7℃
  • 맑음파주29.2℃
  • 맑음군산28.6℃
  • 맑음천안28.7℃
  • 맑음영월28.9℃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태백22.9℃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상주28.0℃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보령28.9℃
  • 구름조금의성28.8℃
  • 맑음문경27.7℃
  • 흐림의령군24.6℃
  • 맑음철원29.7℃
  • 맑음북춘천30.2℃
  • 맑음봉화27.4℃
  • 구름많음거창26.1℃
  • 흐림대구25.5℃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정선군28.4℃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홍성29.8℃
  • 흐림밀양26.2℃
  • 맑음홍천30.3℃
  • 맑음대관령22.0℃
  • 맑음강릉27.3℃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제천28.4℃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전주28.8℃
  • 맑음보성군28.9℃
  • 맑음원주30.5℃
  • 맑음순창군27.2℃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수원29.9℃
  • 구름조금순천27.5℃
  • 구름조금보은26.4℃
  • 맑음동두천29.0℃
  • 맑음정읍29.0℃
  • 흐림포항24.4℃
  • 맑음청주30.0℃
  • 맑음충주29.3℃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6 16:38:00
  • -
  • +
  • 인쇄

대한변협 연수 제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1일 발표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대한변협이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수를 최대 200명으로 제한한다”라고 23일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수신청 기간이 마감된 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200명의 연수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연수대상자는 4월 29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변협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30일 선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수를 통해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