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 구름많음북부산7.3℃
  • 흐림영덕2.7℃
  • 맑음천안3.9℃
  • 구름많음속초1.0℃
  • 구름많음고창군2.0℃
  • 맑음파주4.1℃
  • 구름많음밀양7.7℃
  • 맑음양평6.7℃
  • 구름많음북창원10.0℃
  • 구름많음광주3.8℃
  • 맑음백령도-0.3℃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합천9.4℃
  • 구름많음영천5.1℃
  • 구름많음김해시7.1℃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부여5.5℃
  • 구름많음서귀포10.9℃
  • 구름많음흑산도2.5℃
  • 구름많음양산시7.2℃
  • 구름많음진도군1.8℃
  • 맑음서청주3.8℃
  • 흐림울진1.4℃
  • 비울산4.1℃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상주7.4℃
  • 구름많음해남2.3℃
  • 맑음청주5.4℃
  • 구름많음추풍령4.9℃
  • 구름많음남해8.0℃
  • 구름많음봉화2.5℃
  • 흐림동해1.3℃
  • 구름많음제주6.4℃
  • 구름많음완도3.5℃
  • 구름많음보성군7.3℃
  • 구름많음장수3.4℃
  • 구름많음군산2.7℃
  • 구름많음금산5.3℃
  • 맑음울릉도0.9℃
  • 구름많음고산5.2℃
  • 구름많음부산8.1℃
  • 맑음부안2.2℃
  • 구름많음함양군7.8℃
  • 맑음철원3.5℃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많음성산5.5℃
  • 맑음서울5.5℃
  • 구름많음영월4.9℃
  • 구름많음영주5.0℃
  • 맑음대전5.4℃
  • 구름많음영광군1.2℃
  • 구름많음장흥4.8℃
  • 흐림대관령-4.0℃
  • 맑음서산1.8℃
  • 흐림경주시4.9℃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창원10.1℃
  • 구름많음여수8.6℃
  • 구름많음남원4.9℃
  • 맑음보령2.4℃
  • 맑음세종4.6℃
  • 맑음원주6.3℃
  • 맑음춘천6.3℃
  • 맑음강화3.2℃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구미7.0℃
  • 맑음수원3.0℃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북춘천5.8℃
  • 맑음홍성3.2℃
  • 맑음이천5.3℃
  • 비포항5.5℃
  • 맑음홍천6.4℃
  • 맑음동두천4.4℃
  • 구름많음제천5.7℃
  • 구름많음안동5.0℃
  • 구름많음거창7.2℃
  • 구름많음대구6.1℃
  • 구름많음목포1.5℃
  • 구름많음거제10.0℃
  • 맑음문경6.0℃
  • 구름많음청송군3.4℃
  • 구름많음인천3.6℃
  • 구름많음순천5.6℃
  • 구름많음정읍1.4℃
  • 맑음인제2.3℃
  • 맑음충주6.1℃
  • 구름많음전주3.0℃
  • 구름많음의성5.5℃
  • 맑음보은5.3℃
  • 맑음의령군8.6℃
  • 구름많음순창군3.7℃
  • 구름많음임실3.4℃
  • 흐림강릉1.5℃
  • 눈북강릉0.2℃
  • 구름많음정선군1.6℃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30 12:37: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29일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로지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발표 이후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위해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라면서 “대한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고, 당시 대한변협도 같은 도입 취지에 찬성하였는데,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연수인원 제한의 주된 근거로 연수의 내실화를 들고 있는데, 6개월의 연수 과정 중 집체식 강의로 진행되는 첫 3개월(이중 첫 2개월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은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뿐 아니라, 오히려 연수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리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국가기관에서도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갖도록 2020년 2월부터 타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0년 11월 기재부·국회의 관련 예산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총 72명 선발)하고 있다”라며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