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 맑음춘천-6.7℃
  • 흐림장흥-2.5℃
  • 흐림진도군-1.6℃
  • 구름조금부산-1.6℃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많음합천-2.0℃
  • 구름조금경주시-2.4℃
  • 구름조금대구-2.3℃
  • 구름조금밀양-2.3℃
  • 구름많음서산-3.7℃
  • 맑음파주-7.6℃
  • 맑음북춘천-8.1℃
  • 흐림보령-3.9℃
  • 맑음안동-5.2℃
  • 맑음속초-4.8℃
  • 맑음통영-0.5℃
  • 맑음청송군-5.7℃
  • 맑음의성-4.0℃
  • 구름많음영덕-3.3℃
  • 맑음전주-4.2℃
  • 맑음청주-4.7℃
  • 맑음금산-4.7℃
  • 맑음충주-5.5℃
  • 구름조금군산-3.4℃
  • 맑음천안-5.2℃
  • 구름조금거창-5.9℃
  • 흐림제주1.9℃
  • 구름조금양산시-0.3℃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조금추풍령-5.4℃
  • 맑음양평-4.6℃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5.0℃
  • 구름많음진주-1.4℃
  • 맑음부안-3.3℃
  • 맑음서울-5.9℃
  • 맑음부여-3.8℃
  • 구름많음광양시-3.1℃
  • 맑음인제-8.0℃
  • 흐림해남-2.0℃
  • 흐림강진군-2.2℃
  • 눈백령도-4.4℃
  • 맑음이천-5.5℃
  • 구름많음포항-2.3℃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조금김해시-2.4℃
  • 맑음상주-4.2℃
  • 구름조금정읍-4.8℃
  • 맑음태백-9.8℃
  • 맑음북강릉-4.6℃
  • 맑음구미-4.2℃
  • 구름조금여수-1.8℃
  • 맑음울진-3.4℃
  • 맑음강화-7.2℃
  • 구름많음고흥-2.4℃
  • 구름조금북창원-1.1℃
  • 구름많음고창-4.0℃
  • 흐림순창군-4.9℃
  • 맑음서청주-5.4℃
  • 구름많음남원-4.9℃
  • 구름많음완도-1.4℃
  • 구름많음성산0.6℃
  • 흐림목포-2.1℃
  • 맑음원주-5.4℃
  • 맑음홍천-6.8℃
  • 구름많음울산-2.3℃
  • 맑음인천-6.2℃
  • 구름많음보성군-2.4℃
  • 구름많음서귀포4.0℃
  • 눈울릉도-2.6℃
  • 구름많음순천-4.4℃
  • 맑음정선군-6.9℃
  • 맑음수원-5.5℃
  • 맑음동두천-7.9℃
  • 구름조금의령군-4.2℃
  • 맑음강릉-3.4℃
  • 구름조금영천-3.5℃
  • 맑음철원-8.5℃
  • 구름많음고산2.2℃
  • 구름조금북부산-1.7℃
  • 구름많음함양군-3.7℃
  • 맑음영월-6.5℃
  • 구름많음영광군-3.3℃
  • 구름많음장수-7.9℃
  • 맑음보은-5.0℃
  • 구름조금창원-1.4℃
  • 구름많음홍성-4.3℃
  • 구름조금남해-0.8℃
  • 맑음봉화-9.5℃
  • 구름조금거제-0.3℃
  • 맑음세종-4.9℃
  • 맑음동해-3.3℃
  • 구름많음임실-5.5℃
  • 눈흑산도-0.1℃
  • 맑음제천-6.1℃
  • 구름조금대전-4.7℃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30 12:37: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29일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로지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발표 이후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위해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라면서 “대한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고, 당시 대한변협도 같은 도입 취지에 찬성하였는데,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연수인원 제한의 주된 근거로 연수의 내실화를 들고 있는데, 6개월의 연수 과정 중 집체식 강의로 진행되는 첫 3개월(이중 첫 2개월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은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뿐 아니라, 오히려 연수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리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국가기관에서도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갖도록 2020년 2월부터 타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0년 11월 기재부·국회의 관련 예산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총 72명 선발)하고 있다”라며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