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 맑음합천24.2℃
  • 맑음임실22.8℃
  • 흐림동해23.4℃
  • 맑음통영25.1℃
  • 흐림천안23.4℃
  • 맑음거제24.9℃
  • 맑음순창군23.4℃
  • 흐림원주22.3℃
  • 맑음북부산24.3℃
  • 맑음남해24.0℃
  • 맑음고창군25.7℃
  • 흐림춘천22.5℃
  • 흐림군산23.3℃
  • 흐림서산23.3℃
  • 맑음강진군24.9℃
  • 맑음광양시25.0℃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보은22.1℃
  • 맑음서귀포27.5℃
  • 흐림강릉22.8℃
  • 맑음영천22.7℃
  • 맑음제주26.5℃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함양군22.9℃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영광군25.3℃
  • 맑음구미22.8℃
  • 맑음상주22.7℃
  • 구름많음대구24.3℃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양산시24.1℃
  • 흐림인제21.0℃
  • 구름많음청송군21.8℃
  • 맑음김해시24.5℃
  • 맑음남원23.3℃
  • 맑음고흥23.7℃
  • 맑음진주22.0℃
  • 맑음완도24.8℃
  • 맑음해남24.7℃
  • 맑음북창원26.2℃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밀양23.6℃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보성군25.8℃
  • 비홍성23.1℃
  • 구름많음태백20.5℃
  • 구름많음영주22.6℃
  • 맑음추풍령21.7℃
  • 흐림서청주22.5℃
  • 비서울23.0℃
  • 맑음흑산도25.6℃
  • 흐림양평22.8℃
  • 흐림홍천22.1℃
  • 흐림제천22.1℃
  • 흐림북춘천22.3℃
  • 맑음창원25.0℃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의성22.1℃
  • 흐림철원22.1℃
  • 맑음목포26.6℃
  • 흐림파주22.6℃
  • 흐림북강릉22.6℃
  • 흐림세종23.0℃
  • 흐림동두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2.3℃
  • 박무안동22.3℃
  • 흐림인천23.9℃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여수26.2℃
  • 맑음진도군25.4℃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산청23.6℃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고창25.6℃
  • 맑음울산23.5℃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부산26.3℃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부여23.3℃
  • 맑음정읍25.1℃
  • 맑음광주26.2℃
  • 흐림보령24.7℃
  • 흐림대관령19.6℃
  • 흐림속초22.6℃
  • 맑음순천23.4℃
  • 맑음장흥25.6℃
  • 흐림이천23.1℃
  • 안개울릉도26.6℃
  • 흐림충주23.3℃
  • 맑음성산27.2℃
  • 맑음거창22.5℃
  • 흐림정선군21.9℃
  • 맑음의령군22.1℃
  • 맑음장수20.9℃

법무부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30 12:37: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29일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로지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발표 이후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위해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라면서 “대한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고, 당시 대한변협도 같은 도입 취지에 찬성하였는데,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연수인원 제한의 주된 근거로 연수의 내실화를 들고 있는데, 6개월의 연수 과정 중 집체식 강의로 진행되는 첫 3개월(이중 첫 2개월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은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뿐 아니라, 오히려 연수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리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국가기관에서도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갖도록 2020년 2월부터 타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0년 11월 기재부·국회의 관련 예산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총 72명 선발)하고 있다”라며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