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이 변호사법 위반? 법적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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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이 변호사법 위반? 법적 하자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30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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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한변협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로서 합격자들이 변호사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법률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주도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라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0항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수습 주관부서인 법무부는 법률규정으로까지 보호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비용에 대해 국회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수익자부담원칙’ 논리를 앞세운 국회의 국고보조금 중단 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 이미 연수를 위해 책정된 국고보조금마저 삭감되도록 방기한 책임이 있다”라며 “따라서 법무부는 일종의 회피성 발언으로 국고보조금 삭감 경위를 밝히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신규 변호사들이 정상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재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밝혔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대한변협은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에 대한 법무부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유선상으로 법무부 관계자에게 4월 30일 대면하여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회신하였으나, 법무부 관계자가 법무부 담당실장의 일정상 4월 30일 협의가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다”라며 “이런 이유로 대한변협과 법무부와의 협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뿐, 대한변협이 협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바로 잡았다.

 

특히 대한변협은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이 변호사법 제21조의2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연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도입 취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하여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지난 3월 26일 협회의 자문기구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대한변협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그 방식을 추첨 때문에 선발한다는 점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였다”라며 “이후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연수를 막을 수 있는 최대 연수 인원이 200명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하였는바, 연수 인원 200명 제한에 대하여 법적·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올바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행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앞으로는 법률시장의 수요와 법조사회의 연수 수용 한도를 고려하여 신규 변호사 수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며, 연수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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