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가 가장 많아”

  • 맑음속초26.9℃
  • 맑음영월31.6℃
  • 구름많음합천30.8℃
  • 흐림흑산도25.4℃
  • 구름많음홍성30.3℃
  • 구름많음김해시29.1℃
  • 맑음수원30.1℃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서산28.7℃
  • 흐림고흥27.4℃
  • 맑음인천29.6℃
  • 맑음영주31.0℃
  • 맑음추풍령29.5℃
  • 맑음인제30.9℃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세종30.4℃
  • 구름많음봉화29.7℃
  • 맑음강릉29.2℃
  • 흐림영광군27.5℃
  • 맑음파주31.5℃
  • 맑음동두천31.6℃
  • 흐림광주29.5℃
  • 흐림남해27.8℃
  • 맑음천안29.4℃
  • 맑음의성31.7℃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보성군28.5℃
  • 구름많음대관령25.0℃
  • 구름많음진주30.8℃
  • 맑음철원29.4℃
  • 구름많음함양군30.4℃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거창30.4℃
  • 흐림순천27.7℃
  • 맑음영덕28.6℃
  • 맑음충주32.2℃
  • 구름많음제주25.8℃
  • 맑음제천30.1℃
  • 맑음안동30.6℃
  • 맑음포항30.2℃
  • 맑음청주31.1℃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양산시31.8℃
  • 구름많음군산27.0℃
  • 맑음북강릉28.6℃
  • 구름많음남원30.3℃
  • 맑음백령도26.1℃
  • 흐림여수26.9℃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태백26.8℃
  • 맑음울릉도26.5℃
  • 구름많음부산26.5℃
  • 맑음청송군30.4℃
  • 구름많음금산29.5℃
  • 구름많음북창원30.6℃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장흥28.1℃
  • 맑음문경30.6℃
  • 맑음동해27.4℃
  • 구름많음북춘천32.4℃
  • 맑음서울30.9℃
  • 구름많음경주시32.3℃
  • 맑음정선군32.7℃
  • 흐림완도27.9℃
  • 구름많음통영26.4℃
  • 맑음서청주30.5℃
  • 구름많음북부산29.3℃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전주29.8℃
  • 맑음울진24.5℃
  • 맑음양평32.3℃
  • 구름많음밀양30.6℃
  • 흐림고창29.1℃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부안28.1℃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이천31.7℃
  • 구름많음임실28.0℃
  • 맑음보은29.7℃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홍천31.9℃
  • 구름많음장수28.1℃
  • 맑음강화28.6℃
  • 흐림광양시28.9℃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대전30.2℃
  • 맑음춘천33.0℃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가 가장 많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6 13:0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에는 총 55건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이첩·송부가 9건이었고, 대검찰청 송부 1건, 조사 진행 31건 등이다.

 

또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했다,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