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28일까지 공익어학성적표 원본 등 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중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공인어학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를 공지했다.
소명 대상자는 전체 47명으로 해당 수험자는 정해진 기한 내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오는 5월 29일 치러지는 1차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제출서류는 세무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 1부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등이며,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담당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 1차 시험 당일인 5월 29일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제출분도 인정된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소명자에 대해서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소명자가 1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 무효 동의서 서명 후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라며 시험에 응시한 미소명자는 시험 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성적표 원본 등 소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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