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공익어학성적 소명 대상자 47명 공고

  • 흐림북춘천22.9℃
  • 흐림철원22.3℃
  • 흐림산청19.5℃
  • 흐림서산23.1℃
  • 흐림서청주22.5℃
  • 흐림백령도22.9℃
  • 비서귀포28.0℃
  • 흐림의성23.2℃
  • 흐림인제21.6℃
  • 흐림울릉도25.5℃
  • 흐림정읍20.3℃
  • 흐림영천23.6℃
  • 흐림광주19.1℃
  • 흐림상주23.0℃
  • 흐림대구23.7℃
  • 흐림거창18.9℃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조금거제25.5℃
  • 흐림대전23.0℃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부안21.6℃
  • 구름조금북부산27.4℃
  • 흐림속초25.1℃
  • 흐림순창군18.7℃
  • 흐림영주21.2℃
  • 구름많음제주28.4℃
  • 흐림강릉26.6℃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문경21.8℃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제천22.2℃
  • 흐림서울25.0℃
  • 구름조금울산25.0℃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대관령19.1℃
  • 흐림북강릉23.8℃
  • 구름조금김해시26.1℃
  • 흐림원주24.2℃
  • 흐림봉화21.2℃
  • 흐림동해25.4℃
  • 흐림보령22.6℃
  • 구름조금북창원26.7℃
  • 흐림청주24.7℃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홍성22.8℃
  • 흐림합천22.1℃
  • 흐림진도군22.9℃
  • 흐림청송군23.1℃
  • 흐림보은21.9℃
  • 흐림홍천22.6℃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부산26.1℃
  • 흐림남원19.4℃
  • 구름조금창원25.7℃
  • 흐림파주21.3℃
  • 흐림태백21.8℃
  • 흐림임실18.8℃
  • 흐림부여22.3℃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양평23.4℃
  • 흐림정선군22.3℃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조금통영25.7℃
  • 구름조금양산시27.0℃
  • 흐림함양군18.4℃
  • 구름조금여수25.5℃
  • 흐림춘천23.7℃
  • 흐림장수16.1℃
  • 흐림포항25.1℃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구미22.1℃
  • 구름조금남해23.5℃
  • 흐림고창22.0℃
  • 흐림추풍령19.5℃
  • 흐림순천21.4℃
  • 비흑산도22.5℃
  • 흐림세종21.8℃
  • 비목포21.7℃
  • 흐림금산20.7℃
  • 흐림인천24.7℃
  • 흐림전주21.4℃
  • 흐림영월22.5℃
  • 흐림수원23.8℃
  • 흐림고창군22.1℃
  • 흐림안동22.8℃
  • 흐림영덕23.6℃
  • 흐림동두천22.0℃
  • 흐림울진24.2℃
  • 흐림천안22.3℃
  • 흐림충주22.8℃
  • 흐림강화23.2℃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공익어학성적 소명 대상자 47명 공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24 15:00:00
  • -
  • +
  • 인쇄

190704-3-2.jpg

 

5월 24~28일까지 공익어학성적표 원본 등 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중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공인어학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를 공지했다.

 

소명 대상자는 전체 47명으로 해당 수험자는 정해진 기한 내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오는 5월 29일 치러지는 1차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제출서류는 세무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 1부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등이며,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담당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 1차 시험 당일인 5월 29일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제출분도 인정된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소명자에 대해서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소명자가 1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 무효 동의서 서명 후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라며 시험에 응시한 미소명자는 시험 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성적표 원본 등 소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