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 높인다…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 맑음청주19.3℃
  • 맑음진주19.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순창군17.7℃
  • 맑음양평19.4℃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여수19.2℃
  • 맑음밀양20.9℃
  • 맑음군산15.0℃
  • 구름많음정선군16.0℃
  • 맑음임실17.8℃
  • 맑음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서귀포18.8℃
  • 구름많음장수16.4℃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서청주18.8℃
  • 구름많음흑산도17.3℃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영덕13.9℃
  • 맑음동두천18.5℃
  • 맑음대관령13.0℃
  • 구름많음문경17.7℃
  • 맑음서울19.1℃
  • 맑음보령17.8℃
  • 구름많음속초16.6℃
  • 구름많음창원19.7℃
  • 구름많음남원18.4℃
  • 맑음원주17.8℃
  • 맑음강릉19.2℃
  • 맑음포항19.7℃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북강릉17.8℃
  • 맑음세종18.6℃
  • 맑음춘천17.8℃
  • 맑음제천17.1℃
  • 맑음서산18.5℃
  • 맑음순천18.2℃
  • 맑음홍성19.2℃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파주19.6℃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북춘천18.5℃
  • 맑음영주17.9℃
  • 구름많음산청19.0℃
  • 구름많음거창19.1℃
  • 맑음인천18.4℃
  • 맑음의성18.2℃
  • 맑음장흥19.6℃
  • 맑음백령도15.4℃
  • 맑음동해16.6℃
  • 맑음강화18.7℃
  • 맑음충주19.0℃
  • 구름많음북부산21.5℃
  • 맑음안동19.0℃
  • 맑음고창16.3℃
  • 맑음대구19.7℃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경주시19.8℃
  • 맑음부산20.7℃
  • 맑음김해시21.0℃
  • 맑음보성군20.0℃
  • 구름많음북창원21.3℃
  • 맑음보은18.3℃
  • 구름많음영천18.9℃
  • 맑음울릉도12.2℃
  • 흐림제주18.9℃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금산18.8℃
  • 맑음합천21.1℃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의령군19.6℃
  • 구름많음고흥19.8℃
  • 맑음강진군20.2℃
  • 맑음목포17.1℃
  • 맑음철원18.4℃
  • 맑음부여20.1℃
  • 맑음수원18.3℃
  • 맑음진도군16.7℃
  • 맑음이천20.0℃
  • 맑음부안16.1℃
  • 맑음광주18.0℃
  • 맑음천안18.6℃
  • 맑음인제15.6℃
  • 맑음추풍령17.8℃
  • 맑음전주18.1℃
  • 구름많음광양시20.1℃
  • 맑음울진15.9℃
  • 맑음울산18.6℃
  • 맑음영월17.6℃
  • 맑음구미20.3℃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 높인다…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6 14:51:00
  • -
  • +
  • 인쇄

장애인 제도개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제도가 현재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추어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하면서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나, 정부와 공공부문은 이보다 높은 3.4%로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라며 “특히, 장애 교원의 경우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17년 220억 원, 2018년 280억 원, 2019년 400억 원 등으로 계속 늘었으며, 특히 2020년분부터는 유예되었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 원대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교육청의 경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는데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분부터 정부 부문의 부담금 납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평가 시 반영비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도 현재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하여 명단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측정 기준 시점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명단공표 사전예고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2.72%)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