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맑음영광군2.8℃
  • 맑음강진군5.5℃
  • 맑음경주시5.6℃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북창원9.8℃
  • 맑음광주5.3℃
  • 맑음순천5.7℃
  • 맑음안동5.9℃
  • 맑음남해6.6℃
  • 맑음남원5.0℃
  • 맑음보은3.3℃
  • 맑음울산7.6℃
  • 맑음거창3.1℃
  • 맑음상주6.6℃
  • 맑음대관령1.3℃
  • 맑음함양군4.8℃
  • 맑음통영7.8℃
  • 맑음고창1.4℃
  • 맑음속초9.7℃
  • 맑음울진5.9℃
  • 맑음전주4.5℃
  • 맑음대전4.5℃
  • 맑음인제6.5℃
  • 맑음인천4.2℃
  • 맑음밀양7.0℃
  • 맑음청주5.3℃
  • 맑음장흥4.7℃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장수0.6℃
  • 맑음파주2.1℃
  • 맑음세종3.5℃
  • 맑음보성군7.3℃
  • 맑음충주2.8℃
  • 맑음부산9.8℃
  • 맑음태백2.8℃
  • 맑음문경5.8℃
  • 맑음의령군3.8℃
  • 맑음서귀포9.4℃
  • 맑음부여4.2℃
  • 맑음영월5.3℃
  • 맑음영천8.2℃
  • 맑음양산시7.9℃
  • 맑음구미6.9℃
  • 맑음철원4.8℃
  • 맑음청송군3.8℃
  • 맑음동두천4.4℃
  • 맑음동해9.5℃
  • 맑음양평4.8℃
  • 맑음김해시8.4℃
  • 맑음산청7.6℃
  • 맑음홍성4.7℃
  • 맑음원주4.4℃
  • 맑음합천5.2℃
  • 맑음목포5.0℃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해남4.6℃
  • 맑음순창군4.2℃
  • 맑음정선군3.6℃
  • 맑음천안1.5℃
  • 맑음강화2.9℃
  • 맑음봉화-0.3℃
  • 맑음홍천3.9℃
  • 맑음고산8.4℃
  • 맑음창원9.1℃
  • 맑음고창군1.5℃
  • 맑음진도군4.8℃
  • 맑음고흥5.9℃
  • 맑음여수7.9℃
  • 맑음서산0.2℃
  • 맑음춘천6.5℃
  • 맑음이천4.0℃
  • 맑음포항7.8℃
  • 맑음울릉도6.5℃
  • 맑음백령도6.0℃
  • 맑음북부산6.7℃
  • 맑음추풍령5.1℃
  • 맑음의성3.5℃
  • 맑음제천0.8℃
  • 맑음서울4.7℃
  • 맑음강릉9.4℃
  • 맑음서청주2.5℃
  • 맑음정읍2.1℃
  • 맑음제주7.7℃
  • 맑음북춘천5.5℃
  • 맑음영덕7.7℃
  • 맑음완도4.8℃
  • 맑음임실2.1℃
  • 맑음금산2.7℃
  • 맑음성산7.3℃
  • 맑음흑산도4.8℃
  • 맑음대구9.4℃
  • 맑음광양시7.9℃
  • 맑음영주5.8℃
  • 맑음거제7.2℃
  • 맑음북강릉5.6℃
  • 맑음수원2.6℃

법제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7 16:50:00
  • -
  • +
  • 인쇄

행정기본법.jpg


총 77개 기관에 약 5천여 명, 5월 27일부터 10월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

 

27일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년 3월 23일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

 

특히,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ㆍ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