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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토론회 성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9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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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행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체계에서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개인의 권리구제 정도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 제21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바 있는 법무부안을 바탕으로 정부 역시 근시일 내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입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며 “두 제도의 확대 도입되면 소비자가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 잡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확대되며,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도 제고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도입을 통해 새로운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 사이 전체적인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즉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또 법무부 상사법무과 임철현 과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함영주 교수는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함 교수는 “집단소송제도의 구축은 기존의 소송제도의 관점을 넘어 국가 시스템 경쟁력의 증진, 개인의 행복도 증진,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가정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망을 주제로 다뤘다. 가 교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와 역할, 우리나라 사법부와 입법부가 고민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밖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민변 등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통해 참여한 4인의 지정토론자들은 제도의 도입 배경,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 취지와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또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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