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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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확대·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10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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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지자체를 발표하고,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2개 분야로 지원 지자체를 선정했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지자체는 서울시 서대문구·금천구·송파구·관악구, 경기도 수원시·용인시, 울산시 중구, 대구시 수성구 등 9곳이다. 또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지자체는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수원시, 세종시, 강원도 5곳이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2개 서비스 모두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라며 “지난 2019년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한 이후, 체육·문화시설· 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확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00여 개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라며 “본인이 원하는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각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데이터세트’를 전송받아 비대면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확대를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층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추진되는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선정된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 동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 이용환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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