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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공정성 확보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2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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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교수 채용.jpg


국민권익위, 불필요한 인적 사항 요구·채용서류 미반환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시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자치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공립대학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및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공립대학 교수 등 대학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 직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경쟁시험을 치르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대학별로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 등을 통해 신규 채용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국‧공립대학은 공공기관임에도 채용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지도교수, 연구논문 공동연구자,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일 때 제척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기준이 있더라도 학교마다 제각각 적용해 채용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용 시 지원자 성별, 사진, 출신고교, 본적, 주민등록번호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심사위원에 제공해 왔다.

 

아울러 심사위원 구성을 할 때도 최소 위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1~2명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심사단계에 포함토록 한 외부위원은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위원과 별도 관리해야 하나 채용학과에서 함께 추천하는 등 심사위원의 구성‧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미 정착된 채용서류 반환제도가 국‧공립대학에만 도입되지 않아 채용서류 반환불가 원칙을 고수해 불만이 제기됐다.

 

또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받거나 대면 제출만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교원 채용 시 지원자와 특수 관계의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정하고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할 때 회피‧기피 신청 및 불이행시 제재 근거도 법령에 두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민법상 친족이나 학위논문 지도교수, 심사대상 연구실적 공동연구자 등에 해당하면 심사위원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본인 확인, 법령 준수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인적정보의 요구와 심사위원에 제공을 금지하되, 대학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학 특수성을 반영한 ‘대학교원 공정채용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용서류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며 대면 제출 이외에도 다른 접수방법을 도입하도록 했다”라며 “최종합격자를 최고득점자가 아닌 자로 결정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대학의 독립적 인사 운영으로 인해 공정채용에 대한 일부 대학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능력 중심 채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 대학에서 공정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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