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2021년 제38회 관세사 시험(2차) 관세평가 기출총평-신민화 관세사

  • 맑음김해시-5.9℃
  • 맑음경주시-7.1℃
  • 맑음의령군-6.1℃
  • 흐림영광군-6.6℃
  • 흐림태백-13.0℃
  • 맑음울진-6.1℃
  • 구름조금해남-3.9℃
  • 맑음청주-8.9℃
  • 맑음광양시-6.2℃
  • 맑음원주-10.5℃
  • 흐림백령도-5.3℃
  • 구름조금보령-6.0℃
  • 맑음이천-9.6℃
  • 흐림고산1.0℃
  • 맑음장수-9.6℃
  • 맑음양평-10.0℃
  • 맑음북강릉-8.0℃
  • 흐림진도군-1.3℃
  • 맑음의성-7.6℃
  • 맑음금산-7.7℃
  • 맑음대관령-15.2℃
  • 구름조금완도-2.3℃
  • 흐림흑산도0.5℃
  • 맑음파주-11.9℃
  • 맑음울산-6.0℃
  • 맑음영덕-7.3℃
  • 눈목포-3.9℃
  • 맑음제천-11.6℃
  • 맑음군산-6.6℃
  • 맑음진주-5.0℃
  • 맑음홍성-6.5℃
  • 맑음문경-9.5℃
  • 맑음함양군-7.0℃
  • 맑음수원-10.0℃
  • 맑음정선군-12.4℃
  • 맑음대전-7.1℃
  • 맑음북부산-4.6℃
  • 맑음거창-7.4℃
  • 맑음북창원-5.3℃
  • 맑음창원-5.5℃
  • 맑음순천-7.3℃
  • 맑음영월-11.2℃
  • 맑음양산시-4.7℃
  • 맑음고흥-3.7℃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11.3℃
  • 맑음거제-4.0℃
  • 맑음보성군-3.9℃
  • 맑음서산-6.8℃
  • 맑음추풍령-10.0℃
  • 맑음정읍-7.1℃
  • 맑음인천-10.5℃
  • 맑음임실-8.2℃
  • 맑음장흥-4.4℃
  • 맑음천안-8.2℃
  • 맑음속초-6.4℃
  • 맑음산청-7.4℃
  • 맑음보은-8.8℃
  • 구름많음서귀포2.0℃
  • 맑음전주-7.3℃
  • 맑음광주-4.9℃
  • 맑음남해-3.8℃
  • 맑음영천-7.2℃
  • 맑음북춘천-12.2℃
  • 맑음합천-5.1℃
  • 흐림고창군-6.9℃
  • 맑음동두천-12.2℃
  • 눈제주2.2℃
  • 맑음구미-7.4℃
  • 맑음강진군-4.6℃
  • 흐림철원-13.8℃
  • 맑음서청주-8.3℃
  • 맑음포항-5.5℃
  • 맑음충주-10.7℃
  • 맑음안동-8.9℃
  • 눈울릉도-3.0℃
  • 맑음춘천-11.7℃
  • 맑음세종-7.7℃
  • 구름많음성산0.7℃
  • 맑음인제-11.9℃
  • 맑음상주-9.2℃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0.1℃
  • 맑음강화-10.4℃
  • 맑음홍천-12.0℃
  • 맑음강릉-6.6℃
  • 맑음남원-7.6℃
  • 맑음통영-4.4℃
  • 맑음부안-5.6℃
  • 맑음밀양-5.7℃
  • 흐림고창-6.8℃
  • 맑음부여-6.4℃
  • 맑음순창군-7.2℃
  • 맑음여수-5.6℃
  • 맑음부산-5.0℃
  • 맑음청송군-9.7℃
  • 맑음대구-6.7℃

[합격의 법학원] 2021년 제38회 관세사 시험(2차) 관세평가 기출총평-신민화 관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9 12:52:00
  • -
  • +
  • 인쇄

[2021년 제38회 관세사 시험(2차) 관세평가 기출총평]

신민화 관세사(합격의 법학원, 관세평가 전임)


2022 관세사 2차 합격전략 설명회 – 7월 3일(토) 15시~

2022 관세사 2차 합격완성반(오프라인) – 7월 6일(화) 개강, 완전정복반(온라인) 오픈!!

 

수험생 여러분들 제38기 관세차 2차 시험을 치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뒤숭숭한 가운데도 피땀을 흘리며 시험을 봤을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좋은 점수를 가져가셨길 바랍니다.

 

제38기 관세사 제2차 시험은 무역실무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평범하였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가 지날수록 관세사 수험생분들의 공부 수준 및 답안 작성 Skill이 향상되고 있기때문에 난이도 조정에 매년 힘들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평가 과목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져 긴 사례와 각 사례의 소(小) CASE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령과 WTO평가 협정을 답안에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법령과 WTO평가 협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숙지도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시험 속 평가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출제 형태가 어느정도 안정화 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제38기 관세평가 시험의 경우, 초창기 관세평가과목 도입 당시 법령 기재가 주를 이루었던 방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관세법뿐만 아니라 WTO평가협정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여부를 평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출제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의 법규정 자체가 타 과목보다 다소 적어 암기에 소홀히 하셨던 수험생들에게는 제38회 시험에서 법령 기술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져 고득점이 힘들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금년도 시험의 경우 판단형 CASE가 거의 출제 되지 않아, 정확한 법령 서술 (갯수, 표현 등)이 고득점의 관건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은 관세평가의 과목에 대한 암기 및 정확도를 늘려가는 훈련을 꾸준히 하셨던 수험생분들은 충분히 잘 작성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세평가의 경우, 판단과 법령, WTO평가 협정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병행하여한다는 것을 이번 다시 한번 상기하셨길 바랍니다.

 

제38기 관세사 시험에서 준비한 만큼 모두 좋은 소식이 전달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