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관변호사 3년간 수임제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구름많음춘천18.3℃
  • 흐림전주20.8℃
  • 구름조금추풍령19.7℃
  • 맑음부여18.5℃
  • 구름조금대관령15.3℃
  • 구름많음창원24.6℃
  • 맑음동해21.2℃
  • 구름많음금산19.3℃
  • 흐림함양군22.8℃
  • 구름많음고흥24.5℃
  • 흐림남원21.7℃
  • 구름조금백령도22.6℃
  • 구름조금천안19.3℃
  • 구름많음고산27.2℃
  • 맑음울진21.3℃
  • 구름많음강화18.9℃
  • 구름조금원주21.3℃
  • 흐림거창22.3℃
  • 맑음문경18.0℃
  • 구름많음부산26.3℃
  • 구름조금청송군20.6℃
  • 구름많음홍성18.9℃
  • 구름많음서울21.8℃
  • 구름많음구미22.0℃
  • 흐림광주23.4℃
  • 맑음서청주19.1℃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영천23.5℃
  • 구름조금북강릉19.9℃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조금보령19.2℃
  • 흐림대구24.2℃
  • 맑음청주21.7℃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많음제천19.1℃
  • 흐림흑산도26.0℃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조금의성22.0℃
  • 맑음보은18.1℃
  • 맑음봉화14.5℃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양평20.3℃
  • 구름많음북부산25.3℃
  • 흐림고창21.3℃
  • 흐림임실19.5℃
  • 맑음영주15.9℃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울산25.1℃
  • 맑음울릉도24.7℃
  • 흐림산청23.1℃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해남24.0℃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수원19.7℃
  • 맑음태백13.9℃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조금안동20.1℃
  • 구름조금강릉22.5℃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정읍20.3℃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이천19.5℃
  • 구름많음서산18.6℃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조금상주21.2℃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조금영덕21.0℃
  • 맑음세종18.6℃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밀양24.8℃
  • 흐림장수19.4℃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조금서귀포28.4℃
  • 구름많음포항26.4℃
  • 구름많음동두천18.7℃
  • 흐림순창군20.7℃
  • 구름조금성산25.7℃

전관변호사 3년간 수임제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9 14:33: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과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다.

 

또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하여, 연고관계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