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등 징계받으면 특별승진 제안키로

  • 맑음합천14.9℃
  • 맑음함양군12.3℃
  • 맑음흑산도14.2℃
  • 맑음여수12.3℃
  • 맑음세종11.9℃
  • 구름많음영덕11.6℃
  • 구름많음순천11.3℃
  • 맑음고창13.1℃
  • 맑음청주11.4℃
  • 흐림태백5.9℃
  • 맑음산청13.2℃
  • 맑음부산14.4℃
  • 맑음양산시15.1℃
  • 맑음대구13.8℃
  • 흐림대관령5.9℃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북춘천10.3℃
  • 맑음영광군13.3℃
  • 맑음통영14.4℃
  • 맑음성산14.3℃
  • 흐림울릉도10.1℃
  • 흐림북강릉9.1℃
  • 맑음수원12.5℃
  • 흐림속초9.5℃
  • 흐림동해10.1℃
  • 맑음의령군13.7℃
  • 맑음장흥12.4℃
  • 맑음포항13.3℃
  • 맑음강진군14.1℃
  • 맑음제천9.4℃
  • 맑음거창13.3℃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문경12.0℃
  • 맑음파주11.3℃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전주11.7℃
  • 맑음금산12.3℃
  • 맑음충주10.8℃
  • 맑음홍천10.9℃
  • 맑음보령12.4℃
  • 맑음북창원14.5℃
  • 맑음영주10.1℃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서산12.0℃
  • 맑음창원14.3℃
  • 맑음보성군13.9℃
  • 맑음대전11.8℃
  • 맑음동두천10.5℃
  • 맑음부안13.6℃
  • 흐림울진10.3℃
  • 맑음진도군13.9℃
  • 맑음양평12.0℃
  • 구름많음청송군10.4℃
  • 맑음군산12.4℃
  • 맑음경주시13.8℃
  • 맑음밀양14.6℃
  • 구름많음정읍12.0℃
  • 맑음목포13.2℃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철원9.9℃
  • 맑음김해시14.0℃
  • 맑음부여12.3℃
  • 맑음영천13.2℃
  • 맑음북부산14.6℃
  • 맑음이천11.9℃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상주11.4℃
  • 흐림봉화8.5℃
  • 맑음진주14.1℃
  • 맑음홍성12.9℃
  • 맑음인천12.1℃
  • 맑음거제14.3℃
  • 맑음완도13.6℃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추풍령9.6℃
  • 맑음광주12.9℃
  • 구름많음장수9.8℃
  • 구름많음영월9.3℃
  • 구름많음임실10.6℃
  • 맑음의성13.3℃
  • 맑음광양시12.7℃
  • 맑음구미13.2℃
  • 맑음남해13.2℃
  • 흐림강릉9.8℃
  • 맑음서청주11.1℃
  • 맑음울산13.7℃
  • 맑음안동12.1℃
  • 구름많음순창군12.2℃
  • 맑음제주14.3℃
  • 흐림정선군7.2℃
  • 맑음고흥13.3℃
  • 맑음강화11.9℃
  • 맑음서울10.7℃
  • 맑음백령도10.8℃
  • 맑음해남13.8℃

공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등 징계받으면 특별승진 제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07 16:1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금품수수나 성폭력·채용 비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잣대가 더욱 엄격해진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례로는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한 기관이 있었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 수의계약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한 기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했다”라며 “또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도록 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라며 “이밖에도 직원 채용 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 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년에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