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 맑음북창원8.4℃
  • 맑음강진군6.6℃
  • 맑음광양시8.9℃
  • 맑음구미6.1℃
  • 맑음고창6.1℃
  • 맑음강릉8.5℃
  • 맑음거창3.3℃
  • 맑음청주9.8℃
  • 맑음수원6.5℃
  • 맑음울릉도10.0℃
  • 맑음충주3.9℃
  • 맑음보령8.3℃
  • 맑음북춘천3.6℃
  • 맑음김해시8.6℃
  • 맑음제천2.3℃
  • 맑음장흥4.8℃
  • 맑음금산4.9℃
  • 맑음해남5.8℃
  • 맑음부안7.7℃
  • 맑음고산11.8℃
  • 맑음보성군7.3℃
  • 구름조금원주6.0℃
  • 맑음영광군
  • 맑음함양군3.6℃
  • 맑음천안5.0℃
  • 맑음영월3.2℃
  • 맑음백령도12.4℃
  • 맑음파주3.5℃
  • 맑음산청5.0℃
  • 맑음문경4.7℃
  • 맑음부여6.1℃
  • 맑음거제7.3℃
  • 맑음홍천4.9℃
  • 맑음남해8.6℃
  • 맑음서산6.3℃
  • 맑음대구7.4℃
  • 맑음목포10.6℃
  • 구름많음동두천5.9℃
  • 맑음고흥3.6℃
  • 맑음추풍령3.3℃
  • 맑음군산9.5℃
  • 맑음상주5.6℃
  • 맑음울진5.1℃
  • 맑음흑산도12.1℃
  • 맑음세종7.0℃
  • 맑음의령군2.6℃
  • 맑음봉화1.3℃
  • 맑음서귀포13.6℃
  • 맑음합천5.1℃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주3.8℃
  • 맑음제주12.1℃
  • 맑음양평6.8℃
  • 맑음창원8.6℃
  • 맑음북강릉5.9℃
  • 맑음장수1.7℃
  • 맑음여수12.3℃
  • 맑음울산8.2℃
  • 맑음완도9.3℃
  • 맑음영덕5.7℃
  • 맑음통영9.3℃
  • 맑음부산10.4℃
  • 맑음철원4.6℃
  • 맑음광주9.3℃
  • 맑음정선군2.0℃
  • 맑음안동5.4℃
  • 맑음대관령2.5℃
  • 맑음성산9.3℃
  • 맑음순창군5.3℃
  • 맑음이천5.8℃
  • 맑음인천8.6℃
  • 맑음의성3.9℃
  • 맑음전주7.8℃
  • 맑음강화5.5℃
  • 맑음진주4.7℃
  • 맑음태백1.1℃
  • 맑음임실4.0℃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천4.5℃
  • 맑음진도군7.0℃
  • 맑음남원6.0℃
  • 맑음정읍5.9℃
  • 맑음홍성5.9℃
  • 맑음밀양6.0℃
  • 맑음동해5.3℃
  • 맑음속초10.1℃
  • 맑음대전7.2℃
  • 맑음순천3.0℃
  • 맑음양산시7.2℃
  • 맑음경주시4.1℃
  • 맑음춘천4.5℃
  • 맑음보은4.0℃
  • 맑음포항9.0℃
  • 맑음서울8.9℃
  • 맑음북부산5.9℃
  • 맑음인제3.8℃
  • 맑음서청주5.4℃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13 17:11:00
  • -
  • +
  • 인쇄

인권위.jpg


인권위,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장에게, 학생자치위원회 선거를 함에 있어서 교사에 의한 학생자치위원회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A 학생은 ○○중학교 2021년도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학생생활안전부에서 A 학생을 비롯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고,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하여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듯이, 학생 또한 공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진정인과 같은 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공약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단하고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