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홍성30.3℃
  • 맑음문경30.6℃
  • 구름많음금산29.5℃
  • 맑음울릉도26.5℃
  • 구름많음진주30.8℃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거창30.4℃
  • 구름많음북춘천32.4℃
  • 구름많음밀양30.6℃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함양군30.4℃
  • 구름많음군산27.0℃
  • 맑음청송군30.4℃
  • 맑음보은29.7℃
  • 구름많음장흥28.1℃
  • 맑음원주31.6℃
  • 맑음추풍령29.5℃
  • 맑음양평32.3℃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북창원30.6℃
  • 구름많음울산27.5℃
  • 구름많음전주29.8℃
  • 맑음청주31.1℃
  • 맑음정선군32.7℃
  • 구름많음통영26.4℃
  • 맑음서울30.9℃
  • 맑음울진24.5℃
  • 구름많음서산28.7℃
  • 흐림영광군27.5℃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철원29.4℃
  • 흐림광주29.5℃
  • 맑음인제30.9℃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속초26.9℃
  • 구름많음홍천31.9℃
  • 구름많음합천30.8℃
  • 맑음상주30.8℃
  • 맑음천안29.4℃
  • 맑음동해27.4℃
  • 맑음영주31.0℃
  • 맑음영천30.8℃
  • 흐림순천27.7℃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정읍29.4℃
  • 맑음강화28.6℃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산청30.5℃
  • 맑음제천30.1℃
  • 맑음의성31.7℃
  • 맑음서청주30.5℃
  • 구름많음부산26.5℃
  • 맑음파주31.5℃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흑산도25.4℃
  • 맑음동두천31.6℃
  • 구름많음서귀포26.9℃
  • 흐림여수26.9℃
  • 구름많음임실28.0℃
  • 흐림고창29.1℃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인천29.6℃
  • 맑음수원30.1℃
  • 흐림완도27.9℃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세종30.4℃
  • 구름많음부안28.1℃
  • 구름많음대구31.3℃
  • 맑음충주32.2℃
  • 맑음포항30.2℃
  • 맑음이천31.7℃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북부산29.3℃
  • 맑음안동30.6℃
  • 흐림남해27.8℃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경주시32.3℃
  • 맑음강릉29.2℃
  • 맑음북강릉28.6℃
  • 맑음춘천33.0℃
  • 구름많음태백26.8℃
  • 구름많음양산시31.8℃
  • 흐림광양시28.9℃
  • 맑음대전30.2℃
  • 흐림보성군28.5℃
  • 구름많음대관령25.0℃
  • 흐림고흥27.4℃
  • 구름많음보령28.6℃
  • 맑음영월31.6℃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13 17:11:00
  • -
  • +
  • 인쇄

인권위.jpg


인권위,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장에게, 학생자치위원회 선거를 함에 있어서 교사에 의한 학생자치위원회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A 학생은 ○○중학교 2021년도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학생생활안전부에서 A 학생을 비롯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고,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하여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듯이, 학생 또한 공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진정인과 같은 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공약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단하고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