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 구름많음영덕11.6℃
  • 맑음보령12.4℃
  • 맑음영주10.1℃
  • 맑음철원9.9℃
  • 맑음제천9.4℃
  • 맑음양산시15.1℃
  • 맑음강화11.9℃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부산14.4℃
  • 맑음완도13.6℃
  • 맑음홍성12.9℃
  • 맑음홍천10.9℃
  • 맑음양평12.0℃
  • 맑음거제14.3℃
  • 맑음경주시13.8℃
  • 맑음안동12.1℃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정읍12.0℃
  • 맑음창원14.3℃
  • 맑음대전11.8℃
  • 맑음제주14.3℃
  • 맑음북부산14.6℃
  • 구름많음장수9.8℃
  • 맑음장흥12.4℃
  • 흐림동해10.1℃
  • 맑음거창13.3℃
  • 맑음성산14.3℃
  • 맑음진주14.1℃
  • 흐림속초9.5℃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남해13.2℃
  • 맑음군산12.4℃
  • 맑음수원12.5℃
  • 맑음상주11.4℃
  • 맑음해남13.8℃
  • 맑음의성13.3℃
  • 맑음목포13.2℃
  • 맑음밀양14.6℃
  • 맑음여수12.3℃
  • 흐림봉화8.5℃
  • 맑음충주10.8℃
  • 맑음구미13.2℃
  • 구름많음남원10.5℃
  • 흐림강릉9.8℃
  • 맑음백령도10.8℃
  • 맑음고산14.2℃
  • 맑음인천12.1℃
  • 맑음산청13.2℃
  • 맑음고흥13.3℃
  • 맑음김해시14.0℃
  • 맑음부여12.3℃
  • 구름많음북춘천10.3℃
  • 맑음고창13.1℃
  • 흐림북강릉9.1℃
  • 맑음대구13.8℃
  • 맑음청주11.4℃
  • 흐림울릉도10.1℃
  • 맑음문경12.0℃
  • 맑음합천14.9℃
  • 맑음이천11.9℃
  • 맑음서청주11.1℃
  • 구름많음임실10.6℃
  • 맑음서울10.7℃
  • 맑음광주12.9℃
  • 맑음파주11.3℃
  • 흐림울진10.3℃
  • 맑음천안11.7℃
  • 흐림태백5.9℃
  • 맑음영광군13.3℃
  • 구름많음순천11.3℃
  • 맑음보성군13.9℃
  • 맑음금산12.3℃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부안13.6℃
  • 구름많음전주11.7℃
  • 맑음포항13.3℃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2.3℃
  • 맑음진도군13.9℃
  • 맑음원주10.9℃
  • 맑음영천13.2℃
  • 맑음동두천10.5℃
  • 맑음광양시12.7℃
  • 구름많음순창군12.2℃
  • 맑음추풍령9.6℃
  • 맑음강진군14.1℃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세종11.9℃
  • 맑음울산13.7℃
  • 맑음통영14.4℃
  • 구름많음청송군10.4℃
  • 흐림대관령5.9℃
  • 맑음북창원14.5℃
  • 맑음흑산도14.2℃
  • 구름많음영월9.3℃
  • 흐림정선군7.2℃
  • 맑음서산12.0℃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13 17:11:00
  • -
  • +
  • 인쇄

인권위.jpg


인권위,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장에게, 학생자치위원회 선거를 함에 있어서 교사에 의한 학생자치위원회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A 학생은 ○○중학교 2021년도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학생생활안전부에서 A 학생을 비롯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고,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하여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듯이, 학생 또한 공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진정인과 같은 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공약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단하고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