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 구름많음백령도7.5℃
  • 흐림부안11.2℃
  • 구름많음철원7.7℃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2.1℃
  • 맑음보성군12.3℃
  • 맑음성산14.5℃
  • 맑음수원9.4℃
  • 맑음태백5.5℃
  • 맑음북부산16.4℃
  • 구름조금진도군11.9℃
  • 맑음경주시13.5℃
  • 맑음세종9.5℃
  • 맑음합천13.9℃
  • 맑음봉화8.3℃
  • 맑음추풍령9.3℃
  • 맑음양산시16.3℃
  • 맑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전주10.6℃
  • 구름많음임실9.5℃
  • 구름조금광주11.0℃
  • 구름많음고창10.7℃
  • 맑음속초10.0℃
  • 구름조금춘천8.8℃
  • 맑음남해13.6℃
  • 맑음문경8.9℃
  • 흐림정읍10.5℃
  • 맑음거창10.8℃
  • 맑음서산9.6℃
  • 구름조금보은9.5℃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금산9.7℃
  • 맑음김해시15.4℃
  • 맑음포항14.1℃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천12.4℃
  • 맑음부산16.2℃
  • 맑음영월8.6℃
  • 맑음북강릉10.2℃
  • 맑음동해11.2℃
  • 맑음의성11.2℃
  • 구름많음고산14.4℃
  • 구름조금천안9.7℃
  • 맑음강화8.0℃
  • 맑음완도12.6℃
  • 구름조금이천9.4℃
  • 맑음홍성10.2℃
  • 맑음울진12.1℃
  • 구름많음장수7.7℃
  • 맑음대구13.7℃
  • 구름조금제천8.2℃
  • 구름많음울릉도10.9℃
  • 맑음산청10.8℃
  • 맑음진주13.0℃
  • 맑음강진군12.1℃
  • 맑음의령군12.0℃
  • 맑음고흥12.1℃
  • 맑음여수13.4℃
  • 맑음안동10.2℃
  • 구름많음인제8.2℃
  • 구름조금부여10.1℃
  • 구름조금홍천8.8℃
  • 구름많음흑산도11.2℃
  • 구름조금순창군10.2℃
  • 맑음밀양15.2℃
  • 구름많음고창군10.8℃
  • 맑음동두천7.8℃
  • 맑음북창원14.9℃
  • 맑음강릉11.4℃
  • 구름조금양평9.8℃
  • 구름많음제주15.1℃
  • 맑음서귀포15.9℃
  • 구름많음군산10.4℃
  • 맑음상주10.3℃
  • 맑음서청주9.6℃
  • 맑음함양군11.1℃
  • 맑음통영14.9℃
  • 구름조금목포11.3℃
  • 구름조금남원10.2℃
  • 맑음인천8.6℃
  • 구름조금충주9.1℃
  • 맑음영주8.5℃
  • 맑음거제14.3℃
  • 맑음울산14.5℃
  • 구름조금원주9.0℃
  • 구름조금청주10.6℃
  • 맑음창원14.3℃
  • 구름조금정선군8.0℃
  • 맑음순천10.1℃
  • 맑음구미11.7℃
  • 맑음영덕11.6℃
  • 맑음대전9.6℃
  • 맑음서울9.4℃
  • 맑음파주7.6℃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대관령
  • 구름조금북춘천8.9℃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5 17:05:00
  • -
  • +
  • 인쇄

인사처.jpg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