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춘천24.9℃
  • 흐림흑산도20.9℃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북부산25.2℃
  • 흐림부안22.1℃
  • 구름많음포항24.5℃
  • 구름많음태백19.7℃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북춘천24.3℃
  • 흐림임실22.8℃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인제21.0℃
  • 흐림홍성22.3℃
  • 흐림군산21.8℃
  • 흐림대구25.2℃
  • 구름많음원주23.9℃
  • 흐림정읍22.3℃
  • 흐림김해시24.4℃
  • 흐림고창22.2℃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울릉도21.1℃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정선군23.7℃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양평24.7℃
  • 흐림부산24.6℃
  • 흐림순천23.4℃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구미25.3℃
  • 흐림세종22.8℃
  • 구름많음봉화21.3℃
  • 흐림합천25.2℃
  • 흐림고흥24.7℃
  • 구름많음북강릉21.4℃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이천23.7℃
  • 구름많음파주23.5℃
  • 구름많음수원21.6℃
  • 흐림서청주22.4℃
  • 흐림보성군24.6℃
  • 흐림여수24.3℃
  • 흐림거제23.9℃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서울23.8℃
  • 흐림북창원25.2℃
  • 흐림통영24.6℃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해남24.0℃
  • 흐림고창군23.0℃
  • 흐림남해23.9℃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영덕23.9℃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영주23.1℃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제천22.2℃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밀양26.5℃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서산20.9℃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순창군23.7℃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문경21.5℃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산청25.4℃
  • 흐림남원24.1℃
  • 흐림청주24.8℃
  • 흐림완도23.7℃
  • 흐림장흥24.6℃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많음영천24.5℃
  • 흐림양산시24.5℃
  • 흐림거창24.1℃
  • 흐림서귀포24.4℃
  • 흐림보령21.9℃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동두천23.4℃
  • 흐림울산24.5℃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보은23.0℃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전주23.6℃
  • 흐림함양군25.0℃
  • 흐림진주23.4℃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청송군24.2℃
  • 흐림강진군24.7℃
  • 흐림금산23.4℃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광주24.2℃
  • 흐림동해21.4℃
  • 흐림창원24.1℃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5 17:05:00
  • -
  • +
  • 인쇄

인사처.jpg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