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 구름많음서청주18.2℃
  • 구름많음함양군16.4℃
  • 맑음울산12.3℃
  • 맑음동두천16.4℃
  • 구름많음보령18.2℃
  • 맑음파주16.7℃
  • 맑음해남14.7℃
  • 구름많음울진12.0℃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대관령5.5℃
  • 맑음장흥14.9℃
  • 흐림안동13.8℃
  • 구름많음금산17.6℃
  • 구름많음영광군14.7℃
  • 맑음진도군12.4℃
  • 구름많음부안15.0℃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북강릉9.8℃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영월13.4℃
  • 흐림부여19.6℃
  • 구름많음거창15.1℃
  • 흐림청송군11.6℃
  • 맑음철원14.0℃
  • 구름많음춘천15.9℃
  • 구름많음울릉도10.5℃
  • 맑음강진군15.6℃
  • 구름많음보성군15.0℃
  • 구름많음광양시17.1℃
  • 맑음속초12.8℃
  • 맑음목포13.9℃
  • 구름많음여수17.3℃
  • 맑음양산시14.2℃
  • 구름많음순창군19.6℃
  • 맑음북부산13.9℃
  • 구름많음통영14.7℃
  • 구름많음성산15.2℃
  • 맑음북춘천15.9℃
  • 흐림추풍령14.0℃
  • 맑음거제14.4℃
  • 흐림보은16.2℃
  • 흐림충주17.2℃
  • 구름많음광주18.2℃
  • 맑음진주16.6℃
  • 구름많음고창14.4℃
  • 구름많음부산13.7℃
  • 구름많음남원18.1℃
  • 맑음강화17.7℃
  • 맑음강릉12.8℃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합천16.5℃
  • 구름많음동해11.5℃
  • 구름많음정선군9.9℃
  • 구름많음서귀포16.5℃
  • 구름많음청주19.3℃
  • 구름많음포항13.6℃
  • 구름많음제주15.5℃
  • 흐림의성14.4℃
  • 구름많음대구13.7℃
  • 구름많음홍천15.3℃
  • 구름많음이천16.9℃
  • 구름많음고창군15.6℃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제천13.7℃
  • 구름많음인제12.6℃
  • 구름많음창원15.7℃
  • 흐림군산18.7℃
  • 구름많음고흥13.7℃
  • 구름많음영덕12.2℃
  • 구름많음원주17.0℃
  • 구름많음임실18.4℃
  • 맑음백령도9.9℃
  • 흐림봉화12.3℃
  • 구름많음정읍17.0℃
  • 흐림대전18.3℃
  • 맑음밀양14.8℃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많음완도14.0℃
  • 구름많음수원19.5℃
  • 맑음김해시13.5℃
  • 구름많음경주시12.8℃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남해17.1℃
  • 흐림서산16.8℃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흑산도10.8℃
  • 흐림문경14.6℃
  • 흐림홍성18.8℃
  • 맑음북창원15.8℃
  • 흐림상주15.3℃
  • 구름많음영주12.9℃
  • 구름많음영천12.7℃
  • 구름많음순천15.2℃
  • 구름많음의령군15.3℃
  • 흐림구미16.1℃
  • 구름많음양평18.6℃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5 17:05:00
  • -
  • +
  • 인쇄

인사처.jpg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