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 구름조금부여-2.3℃
  • 맑음천안-3.9℃
  • 맑음금산-3.1℃
  • 맑음안동-3.0℃
  • 맑음철원-6.7℃
  • 구름조금보은-3.3℃
  • 구름조금북부산0.1℃
  • 맑음인제-5.2℃
  • 맑음속초-3.2℃
  • 맑음강화-5.4℃
  • 구름조금상주-3.2℃
  • 눈백령도-4.4℃
  • 눈울릉도-2.2℃
  • 구름조금임실-3.7℃
  • 맑음울진-1.1℃
  • 맑음세종-3.5℃
  • 구름많음고산2.1℃
  • 구름많음광양시-0.9℃
  • 맑음동해-1.9℃
  • 맑음영월-5.0℃
  • 맑음북춘천-4.6℃
  • 구름많음고흥-0.7℃
  • 맑음홍천-4.3℃
  • 맑음서청주-3.9℃
  • 구름조금전주-2.9℃
  • 구름조금완도-0.9℃
  • 맑음태백-8.1℃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조금거창-3.2℃
  • 맑음서울-4.0℃
  • 구름조금추풍령-4.4℃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의성-2.1℃
  • 구름조금남원-3.2℃
  • 맑음동두천-5.0℃
  • 구름많음순창군-3.0℃
  • 구름조금북창원-0.1℃
  • 맑음파주-5.6℃
  • 맑음이천-3.7℃
  • 맑음제천-4.7℃
  • 구름조금남해0.6℃
  • 맑음북강릉-2.2℃
  • 맑음대전-2.9℃
  • 맑음원주-4.2℃
  • 구름많음울산-1.4℃
  • 구름많음정읍-2.6℃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조금김해시-0.7℃
  • 구름많음순천-3.0℃
  • 구름조금홍성-3.3℃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흑산도0.4℃
  • 구름많음고창-2.3℃
  • 구름많음산청-1.8℃
  • 구름많음광주-2.0℃
  • 맑음영주-4.6℃
  • 구름많음서귀포5.9℃
  • 맑음봉화-5.9℃
  • 맑음충주-3.6℃
  • 구름조금창원-0.6℃
  • 구름많음해남-0.8℃
  • 구름조금군산-2.2℃
  • 구름많음목포-1.7℃
  • 구름많음영광군-2.5℃
  • 맑음정선군-5.8℃
  • 맑음청주-3.4℃
  • 구름많음대구-1.5℃
  • 구름조금문경-4.0℃
  • 구름조금밀양-0.6℃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많음보성군-0.7℃
  • 맑음통영0.5℃
  • 구름많음포항-1.2℃
  • 구름조금여수-0.7℃
  • 맑음대관령-9.9℃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많음부산-0.2℃
  • 구름많음영덕-2.5℃
  • 구름많음부안-1.9℃
  • 맑음강릉-1.6℃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조금양산시0.8℃
  • 구름많음의령군-0.9℃
  • 구름조금수원-4.4℃
  • 구름많음제주1.9℃
  • 구름조금구미-2.1℃
  • 맑음양평-3.4℃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많음진도군-1.0℃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진주0.0℃
  • 맑음거제0.3℃
  • 맑음인천-5.1℃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5 17:05:00
  • -
  • +
  • 인쇄

인사처.jpg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