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 맑음추풍령-0.9℃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거제6.6℃
  • 맑음영천0.9℃
  • 맑음양산시4.9℃
  • 맑음남해5.2℃
  • 맑음제천-2.3℃
  • 맑음강진군3.8℃
  • 맑음백령도3.2℃
  • 맑음성산9.5℃
  • 맑음서울0.8℃
  • 맑음의성-1.0℃
  • 맑음거창-2.0℃
  • 맑음군산1.6℃
  • 맑음진주0.5℃
  • 맑음보령0.1℃
  • 맑음산청0.2℃
  • 맑음충주-1.7℃
  • 맑음인제-1.2℃
  • 맑음금산-1.2℃
  • 맑음북춘천-2.1℃
  • 구름조금영덕4.4℃
  • 맑음임실-1.0℃
  • 맑음부여-0.1℃
  • 맑음동두천-2.1℃
  • 맑음강화-1.7℃
  • 구름많음강릉5.4℃
  • 맑음봉화-2.7℃
  • 구름조금제주11.5℃
  • 맑음청송군-2.3℃
  • 구름조금고산11.7℃
  • 맑음상주0.7℃
  • 맑음북부산3.4℃
  • 맑음창원6.2℃
  • 맑음양평0.4℃
  • 맑음홍성-1.2℃
  • 맑음고창1.6℃
  • 맑음대전0.2℃
  • 맑음합천0.9℃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흑산도9.2℃
  • 맑음순창군0.3℃
  • 맑음구미1.6℃
  • 맑음보성군3.1℃
  • 맑음울진7.7℃
  • 맑음서청주-0.9℃
  • 맑음순천0.2℃
  • 맑음영광군1.5℃
  • 맑음여수5.6℃
  • 맑음수원0.0℃
  • 맑음남원-0.3℃
  • 맑음정선군-0.4℃
  • 구름많음동해8.1℃
  • 맑음안동0.3℃
  • 맑음정읍0.5℃
  • 맑음북창원4.9℃
  • 맑음장수-2.1℃
  • 맑음울산3.3℃
  • 흐림대관령
  • 맑음부산5.9℃
  • 흐림태백2.5℃
  • 맑음원주-0.5℃
  • 맑음해남5.8℃
  • 맑음밀양1.7℃
  • 맑음이천-1.6℃
  • 맑음김해시4.3℃
  • 맑음고흥1.3℃
  • 구름많음울릉도9.2℃
  • 맑음광양시2.7℃
  • 맑음부안2.2℃
  • 맑음철원-2.7℃
  • 맑음고창군0.1℃
  • 맑음홍천-1.2℃
  • 맑음영주0.0℃
  • 맑음대구2.9℃
  • 맑음장흥1.9℃
  • 맑음춘천-2.3℃
  • 맑음인천0.9℃
  • 맑음파주-2.5℃
  • 맑음함양군-1.0℃
  • 맑음의령군-1.5℃
  • 맑음전주1.2℃
  • 맑음광주3.2℃
  • 맑음완도5.5℃
  • 맑음천안-1.6℃
  • 맑음진도군6.3℃
  • 맑음보은-1.5℃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세종-0.7℃
  • 맑음북강릉6.4℃
  • 맑음영월-1.3℃
  • 맑음목포4.7℃
  • 맑음문경1.9℃
  • 맑음청주2.0℃
  • 맑음속초5.0℃
  • 맑음서산-1.1℃
  • 맑음통영5.6℃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5 17:05:00
  • -
  • +
  • 인쇄

인사처.jpg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