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 엄정 대응…무관용 원칙 적용

  • 맑음양산시16.3℃
  • 맑음장흥12.1℃
  • 구름조금춘천8.8℃
  • 맑음서청주9.6℃
  • 맑음성산14.5℃
  • 맑음산청10.8℃
  • 맑음세종9.5℃
  • 맑음봉화8.3℃
  • 맑음대전9.6℃
  • 맑음청송군9.8℃
  • 맑음보성군12.3℃
  • 구름많음제주15.1℃
  • 맑음금산9.7℃
  • 구름많음고창군10.8℃
  • 맑음순천10.1℃
  • 맑음구미11.7℃
  • 구름조금진도군11.9℃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동해11.2℃
  • 맑음서귀포15.9℃
  • 구름많음흑산도11.2℃
  • 맑음영월8.6℃
  • 맑음추풍령9.3℃
  • 맑음고흥12.1℃
  • 맑음서울9.4℃
  • 구름많음임실9.5℃
  • 맑음대구13.7℃
  • 맑음홍성10.2℃
  • 구름조금북춘천8.9℃
  • 구름조금이천9.4℃
  • 맑음완도12.6℃
  • 맑음태백5.5℃
  • 구름조금홍천8.8℃
  • 맑음진주13.0℃
  • 맑음광양시12.3℃
  • 맑음서산9.6℃
  • 구름많음고산14.4℃
  • 맑음영주8.5℃
  • 맑음북부산16.4℃
  • 맑음북창원14.9℃
  • 맑음울산14.5℃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조금천안9.7℃
  • 구름조금순창군10.2℃
  • 맑음포항14.1℃
  • 맑음강진군12.1℃
  • 맑음동두천7.8℃
  • 맑음합천13.9℃
  • 흐림부안11.2℃
  • 맑음상주10.3℃
  • 맑음인천8.6℃
  • 구름많음철원7.7℃
  • 구름조금청주10.6℃
  • 구름많음장수7.7℃
  • 구름많음전주10.6℃
  • 맑음대관령
  • 맑음통영14.9℃
  • 구름조금남원10.2℃
  • 맑음울진12.1℃
  • 구름조금원주9.0℃
  • 맑음영덕11.6℃
  • 구름조금광주11.0℃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밀양15.2℃
  • 맑음김해시15.4℃
  • 맑음의성11.2℃
  • 맑음안동10.2℃
  • 구름조금부여10.1℃
  • 구름조금제천8.2℃
  • 구름많음군산10.4℃
  • 구름조금목포11.3℃
  • 구름많음울릉도10.9℃
  • 맑음문경8.9℃
  • 맑음여수13.4℃
  • 맑음부산16.2℃
  • 구름많음백령도7.5℃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거창10.8℃
  • 맑음강릉11.4℃
  • 맑음창원14.3℃
  • 맑음해남12.1℃
  • 흐림정읍10.5℃
  • 맑음남해13.6℃
  • 맑음영천12.4℃
  • 맑음강화8.0℃
  • 맑음경주시13.5℃
  • 맑음의령군12.0℃
  • 맑음수원9.4℃
  • 맑음거제14.3℃
  • 맑음파주7.6℃
  • 맑음북강릉10.2℃
  • 구름조금정선군8.0℃
  • 맑음속초10.0℃
  • 구름조금충주9.1℃
  • 구름조금보은9.5℃
  • 맑음함양군11.1℃
  • 구름조금양평9.8℃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 엄정 대응…무관용 원칙 적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06 11:24:00
  • -
  • +
  • 인쇄

2021년+본부전경사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엄정 대응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폭행 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라며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라머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 사범의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19건의 폭행사건을 살펴보면, 폭행이 17건이었으며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