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6일까지 접수…필기시험 10월 16일 시행,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이 16일 발표됐다.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총 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일반전형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다.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시행공고일(8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1일간 진행한다.
이어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을 10월 16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0월 21일 발표한다. 이후 신체·체력검사(10월 29일~11월 5일)와 응시자격 등 심사(11월 29일~12월 3일), 면접시험(12월 6~14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에 확정한다.
한편,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경우 시험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이다.
제71기 시험 과목은 일반 기준 1차 객관식 5과목(영어 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과 2차 주관식 필수 1과목(형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 1)이다.
하지만 2023년 제72기 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되는 등 필기시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제72기 시험부터는 일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필수과목으로는 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택 1을 시험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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