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맑음고창24.8℃
  • 맑음북강릉27.1℃
  • 맑음여수24.5℃
  • 맑음태백28.1℃
  • 맑음서산24.3℃
  • 맑음산청30.0℃
  • 맑음대관령26.8℃
  • 맑음보령25.8℃
  • 맑음이천29.6℃
  • 맑음장흥27.1℃
  • 맑음남원30.5℃
  • 맑음서울28.4℃
  • 맑음세종29.0℃
  • 맑음백령도20.1℃
  • 맑음보성군27.7℃
  • 맑음파주27.7℃
  • 맑음거창31.7℃
  • 맑음해남26.6℃
  • 맑음대전30.2℃
  • 맑음통영23.1℃
  • 맑음고창군25.3℃
  • 맑음고흥27.1℃
  • 맑음충주30.7℃
  • 맑음양평29.7℃
  • 맑음포항28.4℃
  • 맑음양산시28.6℃
  • 맑음서귀포22.7℃
  • 맑음제천28.9℃
  • 맑음북춘천30.9℃
  • 맑음전주27.5℃
  • 맑음밀양32.0℃
  • 맑음임실27.5℃
  • 맑음울진19.9℃
  • 맑음함양군32.7℃
  • 맑음추풍령29.4℃
  • 맑음합천31.9℃
  • 맑음수원26.7℃
  • 맑음안동31.3℃
  • 맑음청송군32.3℃
  • 맑음정선군30.4℃
  • 맑음진도군25.1℃
  • 맑음울산27.2℃
  • 맑음순창군30.7℃
  • 맑음춘천30.7℃
  • 맑음강릉29.9℃
  • 맑음광양시28.4℃
  • 맑음봉화29.6℃
  • 맑음영광군24.5℃
  • 맑음강진군27.7℃
  • 맑음속초21.8℃
  • 맑음강화22.4℃
  • 맑음창원27.9℃
  • 맑음의성32.0℃
  • 맑음의령군31.5℃
  • 맑음홍천30.1℃
  • 맑음흑산도21.3℃
  • 맑음동두천28.7℃
  • 맑음영천30.7℃
  • 맑음장수27.8℃
  • 맑음구미32.6℃
  • 맑음김해시26.7℃
  • 맑음인천24.9℃
  • 맑음순천26.9℃
  • 맑음북창원29.9℃
  • 맑음북부산26.9℃
  • 맑음철원28.4℃
  • 맑음경주시30.5℃
  • 맑음천안28.1℃
  • 맑음고산21.6℃
  • 맑음거제25.6℃
  • 맑음부산23.9℃
  • 맑음청주30.8℃
  • 맑음진주28.5℃
  • 맑음영월30.3℃
  • 맑음영덕26.1℃
  • 맑음완도27.9℃
  • 맑음정읍26.6℃
  • 맑음보은29.5℃
  • 맑음홍성27.0℃
  • 맑음대구32.4℃
  • 맑음부여28.7℃
  • 맑음원주30.3℃
  • 맑음영주29.8℃
  • 맑음군산23.7℃
  • 맑음제주24.9℃
  • 맑음인제29.2℃
  • 맑음부안23.8℃
  • 맑음문경30.8℃
  • 맑음성산22.5℃
  • 맑음상주31.9℃
  • 맑음금산29.7℃
  • 맑음광주28.8℃
  • 맑음울릉도19.6℃
  • 맑음서청주29.0℃
  • 맑음동해20.2℃
  • 맑음목포24.9℃
  • 맑음남해26.5℃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17 13: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100에서 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참조).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했다.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