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창고에서 대기? 인권위 “인격권 침해”

  • 맑음군산12.0℃
  • 맑음순천12.0℃
  • 맑음울진11.8℃
  • 맑음정읍12.5℃
  • 맑음대구11.3℃
  • 맑음수원11.2℃
  • 맑음포항12.0℃
  • 맑음인천10.2℃
  • 맑음의성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동두천9.0℃
  • 맑음장흥14.3℃
  • 맑음영광군
  • 맑음서청주9.9℃
  • 맑음울릉도12.6℃
  • 맑음북창원12.3℃
  • 맑음북부산12.8℃
  • 맑음천안10.3℃
  • 맑음백령도11.3℃
  • 맑음남원11.9℃
  • 맑음해남14.5℃
  • 맑음안동9.5℃
  • 맑음김해시12.7℃
  • 맑음서산12.5℃
  • 맑음부산13.2℃
  • 맑음고창13.5℃
  • 맑음파주7.9℃
  • 맑음장수9.6℃
  • 구름조금고산15.6℃
  • 맑음의령군11.9℃
  • 맑음청송군9.5℃
  • 맑음진주12.6℃
  • 맑음영천11.4℃
  • 맑음영덕11.6℃
  • 맑음대전11.1℃
  • 맑음함양군13.1℃
  • 맑음금산10.0℃
  • 맑음부안13.2℃
  • 맑음전주11.9℃
  • 맑음구미12.1℃
  • 맑음여수12.5℃
  • 맑음밀양12.6℃
  • 맑음동해12.9℃
  • 맑음순창군12.2℃
  • 맑음통영13.2℃
  • 맑음경주시11.9℃
  • 맑음상주11.1℃
  • 맑음부여10.9℃
  • 맑음홍성11.8℃
  • 맑음강화9.3℃
  • 맑음철원7.5℃
  • 맑음홍천7.3℃
  • 맑음청주10.6℃
  • 맑음거창12.2℃
  • 맑음고창군12.8℃
  • 구름조금제주16.2℃
  • 맑음영주9.5℃
  • 맑음고흥13.8℃
  • 구름많음흑산도15.0℃
  • 맑음태백7.5℃
  • 맑음보은10.1℃
  • 맑음정선군10.0℃
  • 맑음서귀포17.8℃
  • 맑음창원11.5℃
  • 맑음북강릉12.3℃
  • 맑음양산시13.8℃
  • 맑음양평8.2℃
  • 맑음남해12.4℃
  • 맑음완도15.9℃
  • 맑음원주9.0℃
  • 맑음세종10.2℃
  • 맑음울산11.3℃
  • 맑음충주8.5℃
  • 맑음추풍령9.5℃
  • 맑음거제12.3℃
  • 맑음합천12.3℃
  • 맑음서울11.1℃
  • 맑음진도군13.9℃
  • 맑음속초12.4℃
  • 맑음문경10.9℃
  • 맑음대관령7.0℃
  • 맑음산청12.6℃
  • 맑음봉화8.8℃
  • 맑음목포13.2℃
  • 맑음임실11.9℃
  • 맑음보령14.0℃
  • 맑음인제8.0℃
  • 맑음북춘천7.3℃
  • 맑음강진군14.7℃
  • 맑음광주13.9℃
  • 맑음강릉13.5℃
  • 맑음보성군14.7℃
  • 맑음이천9.5℃
  • 맑음영월8.1℃
  • 맑음춘천7.6℃
  • 맑음성산14.8℃
  • 맑음제천8.0℃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창고에서 대기? 인권위 “인격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4 10:38: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가 판단해ᅟᅦᆻ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청 및 수사기관에서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후 해임처분 되었다가 복직된 교사를 학교장 등이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학교 행정실장은 해직처분 후 복직되어 학교에 출근한 교사인 피해자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피진정학교 교장은 행정실장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위 모습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됐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복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하여 근무 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고, 교무실에 빈 교사자리가 없었기에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당일 대기한 공간은 피해자의 근무 장소가 아니라 복무를 내리기 위해 잠시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대기하였던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이며, 교사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는 등 해임 후 복직한 교사에게 대기 공간으로 제공할 만한 적절한 공간은 아니었다”라며 “그리고 피진정인들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그러한 모습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