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 맑음해남-1.2℃
  • 맑음통영1.4℃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고창군-2.1℃
  • 맑음수원-3.4℃
  • 구름많음제주4.0℃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장흥-1.6℃
  • 맑음대구-0.7℃
  • 맑음울산-1.7℃
  • 맑음이천-2.8℃
  • 맑음울진-0.7℃
  • 맑음부안-1.9℃
  • 맑음강화-2.6℃
  • 구름많음성산3.0℃
  • 맑음진주-0.1℃
  • 맑음산청-1.4℃
  • 맑음서울-2.0℃
  • 맑음의령군-4.8℃
  • 맑음원주-3.2℃
  • 맑음추풍령-3.3℃
  • 맑음여수-0.4℃
  • 맑음군산-3.0℃
  • 맑음영천-1.1℃
  • 맑음인천-1.9℃
  • 맑음북창원0.6℃
  • 맑음영덕-0.7℃
  • 맑음거제0.8℃
  • 맑음철원-7.8℃
  • 맑음거창-4.0℃
  • 맑음광주-1.5℃
  • 맑음포항-0.1℃
  • 맑음영월-4.1℃
  • 맑음강릉0.1℃
  • 눈울릉도-0.5℃
  • 맑음전주-2.1℃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의성-3.9℃
  • 맑음청송군-3.8℃
  • 맑음천안-4.2℃
  • 맑음태백-6.9℃
  • 맑음서청주-5.1℃
  • 맑음문경-3.2℃
  • 맑음제천-7.8℃
  • 맑음강진군-0.7℃
  • 맑음순천-2.8℃
  • 맑음상주-2.6℃
  • 맑음함양군-1.9℃
  • 맑음보은-4.2℃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동해-0.7℃
  • 맑음임실-4.6℃
  • 맑음양산시1.1℃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0.5℃
  • 맑음파주-6.1℃
  • 맑음영주-3.0℃
  • 맑음김해시-0.8℃
  • 맑음보성군-0.9℃
  • 맑음백령도-1.9℃
  • 맑음안동-3.0℃
  • 맑음창원0.5℃
  • 맑음고흥-1.6℃
  • 맑음부산0.4℃
  • 맑음북강릉-1.0℃
  • 맑음대관령-8.0℃
  • 맑음정선군-3.8℃
  • 맑음장수-6.5℃
  • 맑음북부산0.4℃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순창군-3.4℃
  • 맑음춘천-4.0℃
  • 맑음남해0.1℃
  • 맑음광양시-1.2℃
  • 맑음충주-3.8℃
  • 맑음대전-3.2℃
  • 맑음경주시-0.5℃
  • 맑음속초-1.1℃
  • 맑음금산-3.6℃
  • 맑음보령-3.5℃
  • 맑음동두천-3.5℃
  • 맑음청주-2.5℃
  • 맑음홍천-4.2℃
  • 맑음양평-2.2℃
  • 맑음홍성-2.0℃
  • 맑음서산-3.1℃
  • 구름많음고창-2.0℃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북춘천-6.5℃
  • 맑음부여-3.9℃
  • 맑음봉화-8.1℃
  • 맑음구미-2.3℃
  • 흐림정읍-1.8℃
  • 맑음인제-5.2℃
  • 맑음세종-3.9℃
  • 맑음완도-0.5℃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5 09:59:00
  • -
  • +
  • 인쇄

1.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로톡의 법 위반 사항으로는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한 점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들어 로톡의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가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