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 구름많음파주8.2℃
  • 맑음의령군8.6℃
  • 맑음대구9.6℃
  • 맑음영월7.1℃
  • 맑음거창8.6℃
  • 맑음원주6.2℃
  • 맑음백령도7.0℃
  • 맑음산청10.5℃
  • 맑음경주시9.4℃
  • 구름많음동두천6.1℃
  • 맑음천안6.2℃
  • 맑음보성군10.7℃
  • 맑음북창원11.9℃
  • 맑음남해9.0℃
  • 맑음상주8.9℃
  • 맑음서청주6.2℃
  • 맑음청주6.5℃
  • 맑음순천9.6℃
  • 맑음임실7.4℃
  • 맑음영주7.9℃
  • 맑음성산11.7℃
  • 맑음군산7.7℃
  • 맑음통영11.7℃
  • 맑음부안8.6℃
  • 맑음금산6.4℃
  • 맑음울릉도10.3℃
  • 맑음인제5.3℃
  • 맑음포항9.5℃
  • 맑음김해시10.5℃
  • 맑음동해11.3℃
  • 맑음남원7.2℃
  • 맑음구미8.5℃
  • 맑음거제10.3℃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진군9.9℃
  • 구름많음북춘천5.7℃
  • 맑음고창군8.6℃
  • 맑음합천9.3℃
  • 맑음장흥10.6℃
  • 맑음세종7.9℃
  • 맑음정읍8.7℃
  • 맑음고산10.4℃
  • 맑음영천8.8℃
  • 맑음창원10.3℃
  • 맑음서귀포14.5℃
  • 맑음양산시12.5℃
  • 맑음속초10.3℃
  • 맑음고흥10.6℃
  • 맑음함양군10.4℃
  • 맑음충주5.9℃
  • 맑음보은6.1℃
  • 맑음문경9.4℃
  • 맑음장수7.4℃
  • 구름많음보령8.9℃
  • 맑음밀양10.5℃
  • 맑음추풍령7.8℃
  • 맑음대관령3.2℃
  • 맑음진주9.5℃
  • 맑음이천5.5℃
  • 맑음홍성7.3℃
  • 구름많음울산9.8℃
  • 맑음영덕9.1℃
  • 맑음고창8.4℃
  • 맑음순창군7.6℃
  • 맑음부산12.2℃
  • 맑음제천5.5℃
  • 맑음청송군7.5℃
  • 맑음북부산12.0℃
  • 맑음의성8.4℃
  • 맑음울진11.6℃
  • 맑음태백5.6℃
  • 맑음전주8.7℃
  • 맑음안동7.9℃
  • 맑음광주8.8℃
  • 맑음강화7.5℃
  • 맑음서산7.5℃
  • 맑음강릉12.2℃
  • 맑음완도10.4℃
  • 맑음대전8.2℃
  • 맑음진도군10.0℃
  • 구름많음서울6.9℃
  • 맑음정선군4.9℃
  • 맑음인천7.2℃
  • 맑음해남9.7℃
  • 맑음철원5.4℃
  • 맑음봉화6.4℃
  • 맑음춘천6.6℃
  • 맑음부여7.0℃
  • 구름많음양평4.4℃
  • 맑음제주11.7℃
  • 구름많음흑산도10.5℃
  • 맑음홍천5.6℃
  • 맑음목포8.0℃
  • 맑음영광군9.1℃
  • 구름많음여수10.3℃
  • 구름많음수원6.4℃
  • 맑음광양시11.0℃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5 09:59:00
  • -
  • +
  • 인쇄

1.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로톡의 법 위반 사항으로는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한 점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들어 로톡의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가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